檢 “조세포탈 등 교회에 막대한 피해 끼쳐..징역 5년에 벌금 72억”

거액의 배임혐의로 기소된 여의도순복음 교회 조용기(78) 원로목사에 대해 검찰이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상황속에 조용기 목사의 변호인 측은 최후변론에서 황당한 발언으로 좌중을 아연실색케했다.

▲ 거액의 배임혐의로 기소된 조용기(78)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결심공판을 받은 뒤 청사를 나가고 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거액 배임혐의로 기소된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2억원, 조희준(49) 전 국민일보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앞서 조 목사는 2002년 장남 조 전 회장이 갖고 있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주당 2만4천원)보다 4배 가까이 비싸게 사들이도록 지시해 여의도순복음교회에 157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조 목사는 세금 약 35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조 전 회장이 국민일보 평생 독자기금을 주식투자로 날리자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회 돈으로 주식을 고가매수한 것”이라며 “조세포탈과정에서 국내 최대 삼일회계법인이 적극 가담하기까지 한 점을 고려할 때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조 목사 측은 최후변론에서 “교회 일 처리는 총무국장과 실무 장로들이 도맡아 처리했기 때문에 조 목사는 배임이라는 인식이 없었고 실제 교회 재산에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조 목사가 국제시대 싸이와 배용준처럼 한국교회의 위상을 드높였다”며 “유죄판결을 내린다면 기독교 사회가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변론이 이어져 보는 이들을 당황케 만들었다.

반면 조 전 회장 측은 “아이서비스 주식이 당시 실제로 7~8만원에 거래된 사례도 있는 만큼 고가매수라고 할 수 없고 주식매각은 실무 장로인 박모씨가 주도한 것으로 조 전 회장이 적극 가담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중앙뉴스 / 채성오 기자]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