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성 30일 오전·귀경 31일 오후 가장 몰릴 듯

올해 설 연휴기간에는 지난해 설보다 이동시간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귀성길은 설 하루 전인 30일 오전에, 귀경길은 설날인 31일 오후에 도로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보인다.

설을 이틀 앞둔 지난해 성남 분당구 궁내동 서울톨게이트에서 차량이 귀성을 서두르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5일간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향을 다녀올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설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전국 예상이동인원은 총 2769만 명으로,
설 당일에 최대 662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귀성교통량은 30일에 집중(57.3%)돼 혼잡이 예상된다.
귀경 때는 설 당일(39.5%)과 다음날인 2월 1일(41.4%)에 교통량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출발일·시간대별 분포도를 보면 귀성 때에는 설 하루 전인 30일 오전에 출발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40.6%로 가장 많았다.

귀경 때는 설날인 31일 오후에 출발하겠다는 응답이 32.9%였으며,
다음날인 2월 1일 오후 출발도 27.4%로 나타났다.

승용차로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주요 도시 간 최대소요 시간은 이번 설의 경우 작년 설보다 부산·광주의 경우 각각 20분~30분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해안선은 평택~시흥선 개통으로 교통량이 집중돼 50분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별 소요시간은 귀성의 경우 서울~대전 5시간, 서울~부산 8시간, 서울~광주 6시간 50분, 서서울~목포 8시간 10분, 서울~강릉 5시간, 서울~대구 7시간 10분, 서울~울산 8시간 10분이 소요된다.

귀경은 대전~서울 3시간 40분, 부산~서울 7시간 20분, 광주~서울 5시간 30분, 목포~서서울 6시간 50분, 강릉~서울이 4시간, 대구~서울 6시간 30분, 울산~서울 7시간 3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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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로 고속도로를 이용 시 도시별 소요시간은 귀성의 경우 서울~대전 3시간 20분, 서울~부산 6시간 50분, 서울~광주 5시간 20분이 소요된다.

귀경은 대전~서울 2시간 30분, 부산~서울 6시간 10분, 광주~서울 4시간 4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용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83.3%로 가장 많았고, 버스 12.0%, 철도 3.9%, 항공기 0.5%, 여객선 0.3%로 조사됐다.

고속도로별로는 경부선이 30.1%, 서해안선이 13.3%, 중부선 9.6%, 남해선 8.2%, 영동선 7.9%순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설 특별교통 대책기간 중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1일 평균 열차 353량, 고속버스 1773회, 항공기 24편, 여객선 143회를 늘린다.

또 스마트폰 앱(App), 국토교통부 및 한국도로공사 등 인터넷 홈페이지, 민간포털사이트, 공중파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실시간 교통혼잡 상황, 주요 우회도로, 최적 출발시기 정보 등 다양한 교통정보를 알려준다.

이 밖에도 도로전광판(VMS, 1662개), 옥외광고판(1089개), 안내입간판 등을 활용해 고속도로 정체 시 정체구간 소요시간 및 우회도로 소요시간을 제공한다.

경부선 서울∼천안 구간 나들목과 휴게소 부근 등에는 임시로 갓길 차로를 운영한다.

국토부는 국민의 귀경 편의를 위해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서울 시내버스와 수도권 전철 운행을 31일부터 2월 1일까지는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할 계획이다.

광역철도(9개 노선)는 2월 1일부터 2일까지 다음날 새벽 1시 50분까지 연장 운행한다.

또 철도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거점별로 철도안전감독관을 24시간 배치하고, 항공기 안전을 위해서 항공안전감독관을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에 배치해 항공기 정비실태와 조종사의 비행준비 상황등을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고속도로 교통사고 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사고처리를 위해 닥터헬기(4대), 소방헬기(27대), 119구급대(303개소)와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구난견인차량 1995대를 배치·운영한다.

특히, 차량 고장이나 교통사고 시 고속도로 본선 또는 갓길에서 견인차량을 기다리다 발생하는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견인비용을 한국도로공사에서 부담하는 긴급견인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지난해 추석에 이어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무인비행선 2대를 운행해 지정차로·버스전용차로·갓길차로 위반 등에 대한 계도 및 적발을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지방경찰청 항공대 경찰헬기(20대)를 투입해 노선 순찰을 강화한다.

                              중앙뉴스 / 신영수 기자 / youngsu49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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