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서 김길태 "기억 나지 않는다" 범행 부인해

'김길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길태가 고의로 여중생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부산지방검찰청 형사 3부는 7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사건'의 피의자 김길태(33)를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길태는 지난 2월24일 오후 7시7분에서 25일 자정 사이에 부산시 사상구 덕포동의 한 주택에 혼자 있던 이모(13)양을 인근 무속인으로 집으로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그 시신을 인근 주택의 플라스틱 물탱크 안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앞서 지난 1월23일 오전 4시40분경 길 가던 여성을 집으로 끌고가 10시간 40여분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있다.


김길태는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여전히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 안에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등의 말로 여중생 살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김길태가 처벌을 면하기 위한 왜곡이나 과장행동이라고 보고있다.

실제 김길태의 정신감정 결과 전형적인 '해리현상'과는 다른 유형으로 나타났으며, 재범 위험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또 피해여중생 이양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이양이 살아 있을 때 성폭행을 당했고, 입과 코를 막고 3~5분간 목을 조른 흔적이 있는 점으로 미뤄 우발적인 치사가 아니라 고의에 의한 살해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김길태가 범행 당일 오전에 양복을 입고 있다가 오후에 집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범행 현장으로 간 정황을 새로 밝혀냈다. 하지만 범행 때 신었던 것으로 추측되는 운동화를 찾는데는 실패했다.


이날 부산지검 김경수 1차장 검사는 "김길태가 심신미약을 주장할 가능성을 차단했다"며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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