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서울시내 관광특구(잠실 제외)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바가지' 피해를 보면 관광경찰과 관광보안관의 현장조사를 거쳐 최대 30만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관광사업자 단체인 서울시관광협회는 7개 관광특구 내 숙박·음식·쇼핑업체(노점상 제외)에서 이런 내용의 피해구제제도를 이달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보상금은 서울시 관광협회와 시내 7개 관광특구(명동, 남대문, 북창동, 다동·무교동, 종로·청계, 동대문, 이태원) 협의회가 공동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충당한다. 목표 기금액은 1억원이고 지금까지 8천만원이 조성됐다.

7개 관광특구에서 바가지 피해를 본 외국인 관광객은 서울시관광안내소 현장불편처리센터(☎ 070-4923-9136,7)로 직접 신고하거나, 다산콜센터(☎ 120) 및 관광안내서비스(☎ 1330)으로 연락해 관광안내소로 연계 받을 수 있다.

이미 보상을 받은 사례도 나왔습니다. 지난 20일 오전 한 일본인 여성 관광객은 남대문관광특구에서 5만2천500원 어치의 김을 샀으나 다른 상점에서 같은 제품이 3만7천500원에 팔리는 것을 알게 되자 이날 오후 명동 관광안내소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이 관광객은 20일 밤 출국 직전 공항에서 1만5천원을 보상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엽 서울시 관광협회 회원지원팀장은 "바가지 피해 구제제도는 민관이 머리를 맞대 만들어낸 성과"라며 "외국인 관광객 만족도 제고뿐만 아니라 업계 자정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