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지방자치단체장도 재정비 촉진지구, 즉 뉴타운을 지정하고 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지방자치단체 지정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하반기 중에 시행될 개정안에 따르면 수원과 성남, 고양, 부천, 용인 등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시장은 직접 뉴타운을 지정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촉진계획 결정.고시 권한을 광역단체장인 시.도지사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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