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업체들 6공구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충남지역 골재채취업체들이 금강살리기 사업에서 배제됐다며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8일 지역 골재채취업체들에 따르면 부여-청양 17㎞의 금강살리기 6공구 공사를 수주한 GS건설은 골재채취 하도급 업체로 충남지역 업체가 아닌 부산의 바다 준설업체 2곳을 선정했다.

입찰 당시 충남지역 8개 골재채취업체는 GS건설에 공사참여 의향이 있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했지만 하도급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부여와 청양, 공주지역 골재채취업체들은 6공구 공사에 대한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대전지법 논산지원에 냈다.

업체들은 "공사를 수주한 GS건설이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주겠다는 확약서를 제출, 가점(1점)을 부여받아 공사를 낙찰받았는데 이후 공사단가를 낮추기 위해서인지 부산에 있는 바다 준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명백히 입찰조건을 위반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대리인인 손차준 변호사는 "하도급자 지위 등을 확인하는 본안소송을 추진하는 한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며 "이 사건 결과에 따라 자칫 전체 공구로 분쟁이 확대될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GS건설측은 "회사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한 것은 골재업자들이 우리에게 낸 참여의향서이므로 확약서를 제출해 가점을 받아 낙찰받았다는 업자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또 이들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국토해양부 질의 결과 이들 업체의 업종이 광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건설업 하도급 계약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GS건설측은 이어 "이후 업체의 장비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했으나 업체 어느 곳도 장비 활용에 대한 견적서를 내지 않아 이마저도 성사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지금도 충남지역 업체를 공사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국토관리청 확인 결과 GS건설은 확약서 제출에 따른 가점을 부여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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