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대학 49개교 및 비자발급제한대학 13개교 확정

법무부(장관 황교안)와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위원회를 개최하여 2013년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IEQAS: 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 평가 결과를 확정·발표하였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제는 한국 고등교육의 국제적 신뢰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학생 관리의 모범적 기준을 제시, 유학생 질 관리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2011년에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이 우수한 대학에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인증위원회는 서면심사와 현장 정성평가를 거쳐 인증대학 49개교및 비자발급 제한대학 13개교를 선정하였다.

2013년도 선정 인증대학은 총 49개교이며 그 명단은 아래와 같다.

◇4년제(42)

▲기존(22) 경상대, 전남대, 전북대, 충북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건국대, 건국대(글로컬), 고려대, 대전대, 상명대(천안), 서강대, 숙명여대, 아주대, 연세대, 연세대(원주),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한양대, 한국국제대, 우송대
▲신규(20) 공주대, 부산대, 제주대, 서울과학기술대, 가톨릭대, 건양대, 경성대, 경희대, 동국대, 동아대, 명지대, 부산외국어대, 상명대, 서울여대, 선문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외국어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과학기술원, 인천대

◇전문제(7)

▲기존(3) 동양미래대, 한양여자대, 인하공업전문대
▲신규(4) 부산과학기술대, 제주관광대, 제주한라대, 창신대

* 창신대는 '13년에 전문대에서 4년제로 전환되었으나, 기존에 재학 중인 전문대생을 대상으로 인증을 신청하여 평가받았으며 인증대학으로서의 혜택도 전문대 학생들에게만 적용됨

'13년 신규 선정된 인증대학은 24개교이며, 인증기간은 총 3년('14.3월∼)으로 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매년 절대지표 기준값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들 인증대학은 우수한 유학생 유치·관리 체계가 구축되어 있다고 평가된 대학으로 주요 우수사례는 다음과 같다.

건양대는 유학생의 학업, 생활 적응 지원을 위하여 학기별 5회 이상 유학생 대상 간담회 및 학사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연 1회 재학생 무료검진 실시 및 유학생 입학 서류 진위 여부의 철저한 확인 등 유학생 관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상대는 유학생들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진주시와 협력하여 매년 '경상 외국인 말하기 대회'를 개최하고, 유학생 대상 맞춤형 한국어 교육과정 개설, 한국어능력시험(TOPIK) 자격 취득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부산대는 유학생의 학업 지원 및 중도탈락 방지를 위해 학사경고자 상담제를 운영, 1대1 성적 분석 및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학생의 취업 관리를 위해 취업 정보 제공 및 취업 컨설팅, 단기 방학 인턴쉽 실시 등을 통해 유학생이 한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서강대는 유학생 지정좌석제 및 출결담당 조교제를 통해 유학생의 출결 사항을 관리하고 있으며 개인별 출결사항을 학사관리시스템에 입력, 유학생에게 통지하는 등 엄격한 학사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제주한라대는 유학생 관리 시스템을 별도 구축하여 유학생의 학습과 생활관리 전반을 경력개발과 연계하여 관리하고 있다.


한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위원회와 정부 부처(교육부·법무부)는 인증제와 연계하여 대학의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실태를 점검하였다.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실태조사는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유학생이 있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한다.

중도탈락률, 불법체류율, 의료보험 가입률 등 5가지 절대지표(전문대 4개 지표)를 중심으로 하위대학을 분류한 후 정성지표 중심의 현장평가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비자발급제한대학을 선정하였다.

※ 정량지표, 정성지표 평가결과 및 법무부 등 관련부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

'13년도에 신규로 선정된 비자발급제한대학은 총 10개교이며, 기존 비자발급제한대학 중 비자발급제한 해제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비자발급 제한이 연장되는 3개교를 포함하여 총 13개교가 비자발급제한대학으로 확정되었다.

해당 대학들은 '14년 2학기부터 1년간 비자발급이 제한되므로, 유학생 신규 유치보다는 기존 유학생 관리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 비자발급 제한은 신·편입 외국인유학생(D-2) 및 어학연수생(D-4)에 한하며, 교환학생, 대학원생, 기 입학하여 학업 중인 재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없음

<비자제한대학>

◇신규(10)
▲4년제 경남과학기술대, 예원예술대, 총신대, 협성대
▲전문대 김천과학대, 대구과학대, 대림대, 대원대, 영남이공대, 전북과학대

◇기존(3)
▲4년제 가야대, 대구예술대, 수원대

2013년도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제 평가 결과, 우수한 인증대학 정보는 재외공관에 제공되어 한국 유학을 원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홍보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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