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대출 및 금리우대…피해업체 금융애로상담센터 운영

조류독감 피해 농가·기업의 은행 대출이나 카드대금 청구가 유예된다. 또한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자금도 대출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와 함께 조류독감(AI) 피해 농가 및 관련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가금류·조류 사육업, 가금류 가공·저장 처리업, 동물용 사료·조제식품 제조업 등이다.

각 금융회사들은 피해 농가와 업체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카드대금 청구유예, 생활안정자금 또는 긴급자금 대출 등을 해당 금융회사별 특성에 맞게 지원할 계획이다.

가령 은행 및 상호금융조합의 경우 피해 농가 및 관련업체에 대한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예: 6개월) 상환 유예 또는 만기도래시 분할상환을 허용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 농가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출 및 우대금리 적용, 피해 농가 및 관련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긴급자금 대출 등도 계획돼있다.

카드사의 경우 피해 농가 종사자의 카드대금을 일정기간(예: 6개월) 청구를 유예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금은 조류독감 발생 초기단계로 아직 피해 축산농가 및 업체 수나 피해규모가 미미한 상황이나 조류독감이 타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를 대비해 금융회사와 함께 피해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피해 농가 및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금융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지난해말 현재 금융권(은행·상호금융조합)의 조류독감 피해 관련 농가 및 업체에 대한 대출규모는 3조 4000억원(은행 2조 5000억원, 조합 9000억원) 수준이다.

한편, 금감원은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해 피해 업체들의 금융애로 사항을 신속하게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는 서울 여의도 금감원 1층 금융민원센터에 위치하며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조류독감 피해업체들이 금융애로사항(대출 등)을 상담할 수 있으며 상담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상담(02-3145-8606~9)도 가능하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