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어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통상임금 지침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왜곡하고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오늘(24일) 서울 중구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신인수 변호사는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를 '고정성'이 없다고 보고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은 고용노동부 지침은 고정성에 대한 부분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액이 확정돼 있다면 지급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라도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지급일 기준에 퇴직자라는 이유로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 지침을 거부하고 다음 달에 노조의 입장을 반영한 통상임금 지침을 마련해 전국 사업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2·25 총파업 이후 임금투쟁 승리를 위한 전진대회를 개최해 통상임금 정상화 쟁취를 위한 민주노총 투쟁을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어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지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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