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야가 통신사들의 반대에도 스팸 문자와 보이스피싱을 원천 차단하기로 한 것은 개인정보를 활용한 2차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범정부 차원에서 개인정보 불법 유통 및 이용에 대해 이런 규모의 전방위 대책을 내놓은 것은 처음이다. 사실상 '스팸·보이스피싱'과 전쟁을 선포한 셈이다.

최근 1억여건의 카드사 정보 유출로 국민 불안이 커지면서 카드 발급 해지와 더불어 '불안해서 금융 거래를 못하겠다'는 불만까지 터져 나오자 정부가 서둘러 초강경책으로 조기 진화에 나선 국면이다.

회사원 A씨는 새벽부터 날아드는 스팸 문자가 하루 4~5건은 기본이고, 10건을 넘을 때도 있다.

스팸 문자에 시달리는 건 사실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스팸 문자를 지우고 차단도 해봤으나 그 때 뿐이고 날마다 새로운 번호가 찾아든다. 대출부터 각종 금융 상품 권유, 도박사이트, 대리운전 등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종류도 다양해졌다.

'이만원s.v로 십만원 만들고 다시 백만원 만들어 일억 따요 바카라 신규 2만 tes70.com'부터 '인터+전화+티비 접수 안내 42만/원 지급 아래 번호로 상담부탁드립니다^^' 등 스팸 문자는 상상을 초월한다.

사실상 전 국민이 이 같은 스팸 문자에 시달리고 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2012년 직장인 80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받는 스팸성 전화·문자가 6.8회에 달한다.

스팸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엄청나다.

미국인의 경우 스팸 문자를 제거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경비는 13달러에 달한다. 이를 우리 국민 전체에 적용하면 우리 사회 전체 사회적 비용은 수천억~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이보다 더 위험한 수준이다. 자칫 한 번 잘못 걸리면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이 계좌에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에 의한 피해는 그동안 심심치 않게 발생했다.

최근에는 "예치금을 넣으면 대출이 가능하다"며 '○○ 캐피탈 대출담당자'를 사칭해 피해자로부터 수백만원을 송금받은 일당이 경찰에게 붙잡히기도 했다.
수년 전에는 자신의 친구나 친인척 등 지인을 사칭해 "급한 돈이 필요하다"는 보이스피싱 덫에 걸려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피해를 보기도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화금융사기 피해 전체 상담건수는 1만6천822건으로 전년보다 8.4% 줄었지만, 피해액은 23억6천만원으로 33.3% 증가했다.

이번 카드사의 정보유출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대책은 확대되고 있다. 카드사 정보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던 것에서 지난 24일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안전행정부 등 모든 부처가 나서 개인정보 불법 유통 시장 차단을 선포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결제승인 대행업체인 밴사나 미등록 대부업체, 개인정보를 파는 브로커들에 대한 집중 합동 단속을 벌이고, 적발 시 징역 5년에 5천만원까지 최고형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면서 보이스피싱이나 스팸 문자 발송에 이용되는 전화회선을 아예 차단하기로 했다.

이같은 법적 조치 마련에는 정부뿐만 아니라 여야 정치권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연내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법적 근거 마련은 국민의 불안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내달 초부터 '신속 이용정지제도'가 도입돼 불법 대부광고가 명백할 경우 경찰청이 통신사에 전화번호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통신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한계가 있다. 모든 분야의 스팸 문자나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대부 광고에 국한된다는 문제점도 있다.

법이 마련되면 수사기관이 범죄에 이용되는 전화회선의 차단을 서면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요청하고, 이를 통신사들이 의무적으로 중단하게 된다.

스미싱을 방지하기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 사업자 요건도 강화된다.

스미싱은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전화번호를 도용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이를 이용해 소액결제를 유도하거나 개인정보를 편취하는 사기 문자메시지다. 2012년 처음 출현한 이후 급격히 확산해 지난해까지 신고건수가 3만여건에 이른다.

정부는 인터넷 발송 문자서비스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 역무'로 규정하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일정 조건을 갖춰 등록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속적으로 위반하면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이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와 일부 부처에서도 스팸 문자와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증가한 불법대출 스팸 문자와 전화로 인한 서민 피해를 막고자 올 상반기 중 정부와 합동 단속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수사권이 있는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와 함께 스팸 문자를 발송하는 미등록 대부업체, 대부 중개업체를 집중 단속한다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전자금융사기(피싱) 대응반'을 구성해 전자금융사기 대응반은 발신번호 조작, 스팸 문자, 가짜 홈페이지 등 전자금융사기범의 주요 수법을 자세히 분석해 오는 9월까지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중앙뉴스 / 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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