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 언론제보는 국가안보에 위협

▲ 국가정보원 '댓글공작'을 민주당에 제보한 혐의로 재판 중이던 김모 씨(사진 왼쪽)가 국정원 신분을 사칭해 직무 관련 내용을 언론에 유출시킨 혐의로 추가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27일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27일 국가정보원 댓글공작을 민주당에 제보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전 직원 김모씨(51)에게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징역 1년6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국정원직원법 위반에 1년을 포함해, 징역 2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김씨가 국정원 신분을 사칭해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정원 내부조직 등의 국가기밀을 언론에 유출해, 결과적으로 적국에게 정보를 유출시켜 국가안보에 위협을 초래한 혐의 등에 대한 처벌을 주장했다.

이에 대한 최후진술에서 김씨는 불법적인 조직적인 선거개입을 저지른 국정원이 이를 무마하려고 과정에서 만들어진 희생양이며, 불법을 먼저 자행한 국정원의 행위를 알리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불법 대선개입 사실 확정이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난 2012년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의 댓글공작을 민주당에 제보하고 직원들을 미행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기소됐으나, 조사 과정에서 수사국 직원을 사칭하여 심리전단 직원 3명의 주소를 확보하고, 언론에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활동을 폭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및 국정원직원법 위반)로 이달 초 추가 기소됐다.

한편 이번 구형된 사건의 선고 공판은 내달 20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또한 검찰은 김씨에게 원 전 원장의 지시·강조 말씀 등을 넘긴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국정원 내부고발자 직원 정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중앙뉴스 / 박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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