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소기업 상담센터 운영…전 금융권 확대 지원 추진도

금융권이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농가 및 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3일 ‘AI 피해농가 등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발표 이후 피해지역 소재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세부 지원 방안이 마련돼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밝힌 27일 현재 피해지역 소재 전북·광주·경남은행 및 농협중앙회의 지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

<금융권의 AI 피해농가 금융지원 시행 내용>

금융회사

주요 내용
전북은행
- AI로 매출이 감소한 농가에 단기 생활안정자금 지원(100억원 한도)
- 결제대금 미회수 업체 등을 대상으로 단기 유동성 자금 지원
- 기존 대출에 대해 6개월 이내에서 만기연장 및 대환취급, 원리금 분할상환 대출 상환유예
광주은행
- 긴급 유동성자금 신규지원(200억원), 기존 대출금 만기연장(300억원)
- 분할상환금 납입유예, 카드대금 청구유예 등
경남은행
- 개인에게 긴급생활자금 및 피해 복구자금 지원(2천만원 이내)
- 기업에게 긴급영업자금 및 피해 복구자금 지원(3억원 이내)
- 영업점장 전결로 0.5%p 금리감면, 만기연장, 분할상환대출 상환유예
농협중앙회
- 피해 농업인에게 상호금융자금 최우선 지원
- 기존 대출에 대해 6개월 이내에서 이자납입 유예
- 만기연장, 할부상환대출을 일시상환대출로 대환, 연체이자 감면

금융감독원은 이외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02-3145-8606~9)를 통해 조류독감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들의 금융애로 사항을 신속히 해소하겠다”면서 AI 피해 차주현황 및 연체여부와 금융권 지원실적 등을 상시 점검할 뜻을 밝혔다.

아울러 “설 연휴를 앞두고 AI 발생이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다른 금융회사도 조속히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토록하겠다”며 “세부 지원내용 및 실적을 점검해 피해 농가의 금융애로 사항이 신속히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이 지난 23일 발표한 AI 피해농가 등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은 다음과 같다.

은행 및 상호금융조합은 피해 농가 및 관련 업체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간(예: 6개월) 상환 유예 또는 만기도래시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피해 농가에 대해 생활안정자금을 우대 금리로 대출하고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긴급자금도 대출하기로 했다.

카드사의 경우 피해 농가 종사자의 카드대금을 일정기간(예: 6개월) 청구유예하며, 보험사는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 일정기간 유예(연체이자 면제), 보험계약대출 및 피해복구 용도의 대출 신속 지급, 보험사고 상담 및 피해조사를 위해 양 보험협회에 지원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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