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유무역지역에 중소·중견기업의 입주가 쉬워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기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 자격을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 30% 이상으로, 중견기업은 수출 비중 40% 이상으로 각각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수출 비중 50% 이상으로 정해져 있었다.

산업부는 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의 자유무역지역 입주를 활성화해 수출 경쟁력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내에는 마산을 비롯해 군산, 대불, 동해, 율촌, 울산, 김제 등 7곳의 자유무역지역이 있다.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기업은 적은 임대료를 내면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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