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2월 3일(월) 대통령이 제출한 대법관 조희대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의사국 의안과에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대법관은 헌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번 임명동의안은 차한성 대법관의 6년 임기가 3월 3일 만료됨에 따른 것이다.

조희대 후보자는 1986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된 이래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하였고, 육군 중위로 전역하였으며, 본인 재산 6,200만원을 포함하여 총 8억 3,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하였다.

임명동의 요청사유서에서 대통령은 조희대 후보자가 해박한 법률지식과 탁월한 재판실무능력, 법과 원칙에 충실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 청렴성과 도덕성 등을 두루 갖추어 최고법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대법관으로서 적임자로 판단되므로 임명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된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인사청문회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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