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27일 권영국 변호사 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권 변호사는 작년 7월 24∼25일과 8월 21일 중구 대한문 화단 앞 쌍용차 사태 해결 촉구 집회에서 "정당하게 신고한 집회 장소에 경찰이 왜 들어와 방해하느냐"며 질서유지선에 서 있던 경찰을 밀치거나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송영섭 변호사 등 나머지 4명은 작년 7월 25일 대한문 앞에서 집회하던 중 같은 이유로 최성영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의 팔을 꺾고 20여m 가량 끌고 간 혐의다.

경찰은 작년 7월 28일 권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민변은 대한문 집회에서 경찰과 충돌한 직후 경찰이 대한문 집회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법원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남대문경찰서장과 남대문서 경비과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경찰은 집회 참가 변호사들에게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변호사들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같은 사안에 대해 수사 중인만큼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해 검찰에서 모두 조사하는 것이 맞다"며 묵비권을 행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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