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구 ․ 군의회 의원정수와 변동없이 동일

2014년 6월 4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광역시 자치 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군의원 선거구획정을 확정하였다.

울산시는 2월 5일 오후 2시 시청 본관 상황실에서 이병철 위원장과 선거구획정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시 자치 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구․군 의원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였다고 밝혔다.

자치 구․군의원 선거구획정 결과는 구․군의회 의원정수의 경우 기존 산정기준인 인구수 50%와 읍․면․동수 50%를 적용하여 구․군 의원정수가 중구 11명, 남구 14명, 동구 8명, 북구 7명, 울주군 10명 등 총 50명으로 획정됐다.

구․군 선거구별 의원정수의 경우 역시 기존 산정기준인 인구수 100%를 적용하여 구․군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2인 내지 3인으로 획정하였다.

이병철 위원장은 “오늘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확정된 선거구획정안은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구․군의회 및 장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3차례의 회의를 통해 공정한 선거구획정을 위해 모든 위원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광역시 자치 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24조에 따라 시의회 추천(2명), 시 선관위(1명), 학계(2명), 법조계(2명), 언론계(2명), 시민단체(2명)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1일 1차 회의 후 총 3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자치 구․군의원 선거구획정을 마무리하였으며 오는 2월 10일까지 선거구획정 보고서를 울산시장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중앙뉴스/박미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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