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청장이 국정원 수사를 축소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려 한 의도가 증명되기 힘들다는 것이 재판부의 무죄 선고 이유였다.
국정원 선거개입 수사를 은폐 축소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창정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은 무죄였다.
우선 김 전 청장의 수사 개입을 주장한 권은희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이 다른 증인들의 증언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또 상당부분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아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였다.
뿐만아니라 국정원 여직원 컴퓨터 분석 범위를 제한하거나 증거분석 결과물 전달이 늦어진 점은 인정되지만, 정황상 이것은 수사 실무자들의 판단에 따른 것이지 김 전 청장이 지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대선 직전인 지난 2012년 12월 16일 허위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지시한 혐의와 서울청장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김용판 전 청장은 선고가 끝난 뒤 자신과 경찰가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는 짧은 소감을 밝혔다.
검찰은 판결문을 받아 살펴본 뒤 무죄 판단의 이유를 보고 항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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