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향상·처우개선 말뿐인 택시요금 인상 택시사업자 배만 불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제히 택시요금을 인상하면서 내세운 '택시기사 처우개선과 승객서비스 향상'이 말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div align=right><font color=blue>ⓒ연합뉴스</font></div>


이에 서울시가 노동자 처우개선 약속을 지키지 않은 업체들을 상대로 특별점검에 나선다.

서울시에 따르면 사납금을 부당하게 인상한 업체를 익명으로 제보하는 웹사이트를 개설한 지 보름 만에 60여건이 접수됐으며 운수업체는 39곳이라고 6일 밝혔다.

택시기사들에게 돌아가야 할 택시요금 인상 혜택을 대부분 택시사업자들이 챙기고 있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택시기사들은 요금인상 수혜자는 회사뿐이고 오히려 택시 운행이 더 힘들어졌다고 한목소리를 냈다"고 서울시가 전했다.

신고 내용을 보면 납입기준금(사납금) 초과 인상이 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유류 35리터 미만 지급 5건], [근로시간 축소 4건], [기타10건] 순으로 나타났다. 17개 업체는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고도 노사 대표가 서명한 계획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들 17개 업체에 대해 유예기간을 부여해 주고 기간 안에 제출하지 않으면 관할구청을 통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신고가 들어온 39개 업체 중 임단협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를 포함한 25곳과 자체적으로 파악한 위반 의심업체 15곳에 대해 이날부터 다음달 3일까지 시·구 합동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무기명 사이트 신고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의 불이익이 없다”며 “요금인상 취지대로 종사자 처우개선이 이뤄지도록 택시기사들이 신고에 적극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앙뉴스/윤장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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