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전국동시 지방선거, 전국 어디서나 사전투표 가능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부재자투표제도로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는 선거일 전에 투표하려는 선거인은 누구든지 부재자신고 없이도 부재자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부재자투표제도는 종전의 부재자투표와 사전투표가 혼합된 방식으로 기존에는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경우 반드시 부재자신고를 해야만 부재자투표가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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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 2012년 2월 29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올해 전국 동시 실시되는 6.4 지방선거에서는 선거인명부에 의한 부재자투표(사전투표)로 선거인이면 누구나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부재자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면 어디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어 선거인의 투표 편의성은 물론, 선거권이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통합선거인명부에 의한 부재자투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지난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4.24)에 최초로 적용되었으나, 전국 동시 시행되기는 2014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처음이다.

외국에서는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도입하여 시행되고 있으며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통합선거인명부에 의한 부재자투표는 선거일 5일 전부터 2일간 실시하게 되므로 2014년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일은 2014년 5월 30일부터 5월 31일까지 2일간이 된다.

투표절차는 먼저 선거인이 신분증을 지참한 후 투표소에서 본인 여부를 확인받고 전자적 방식(무인입력기 또는 서명입력기)으로 서명을 하게 되면 기계장치(투표용지 발급기)를 통하여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 출력한 후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는다.

이후 개표소에 비치된 기표 용구로 투표용지에 지지하는 후보를 기표한 후 투표지를 다시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합한 후에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통합선거인명부에 의한 부재자투표로 인하여 사전투표가 2일간 실시되며 또한 6월 4일 본 선거일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투표일은 3일이 된다고 볼 때 투표율은 지난 제5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때보다 훨씬 더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투표율 상승효과 외에도 유권자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선거를 통해 민의를 충실히 반영해 나갈 수 있는 좋은 제도로 발전되기 위하여는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투표참여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중앙뉴스/박미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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