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안은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인성을 확보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교통안전시설의 낮은 시인성으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도로 노면표시는 지자체, 기관마다 휘도(반사성)기준이 각기 다를 뿐 아니라 구체적 설치 및 관리 역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경찰청 내부 매뉴얼에만 근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시내의 차선조차 대부분 최소휘도기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운전자의 차선 식별이 쉽지 않으며, 특히 일몰 후 우천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평소에 비해 약 40%가량 더 많고 대형사고의 비중도 높게 나타나는 등 사고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재영 의원은 “도로교통상 운전자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노면표시기준이 정작 법률에 의해 규정되지 않았다”며 “교통안전시설 시인성 확보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므로서 교통사고 발생률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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