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이 도로상의 노면표시를 운전자가 보다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인성을 확보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교통안전시설의 낮은 시인성으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발생을 예방하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도로 노면표시는 지자체, 기관마다 휘도(반사성)기준이 각기 다를 뿐 아니라 구체적 설치 및 관리 역시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경찰청 내부 매뉴얼에만 근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서울시내의 차선조차 대부분 최소휘도기준에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운전자의 차선 식별이 쉽지 않으며, 특히 일몰 후 우천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평소에 비해 약 40%가량 더 많고 대형사고의 비중도 높게 나타나는 등 사고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재영 의원은 “도로교통상 운전자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노면표시기준이 정작 법률에 의해 규정되지 않았다”며 “교통안전시설 시인성 확보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므로서 교통사고 발생률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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