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정원 개혁특위 여야(與野)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과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지난 7일 만나, 현재 12명인 국회 정보위원 정원을 8~10명으로 축소하고 국회 본관 6층의 정보위 회의실뿐 아니라 그 주변에 대한 출입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기밀을 아는 의원 수(數)를 줄여 유출 가능성 자체를 낮추자는 것이다. 현재 정보위 회의실은 출입문에 이중 잠금장치를 하고 회의장 내부에 방음 및 도·감청 방지 등 특수 시설을 설치했지만 정보위원장실 및 주변 복도에는 별도의 보안시설을 설치하거나 출입을 통제하지 않고 있다.
여야는 또 보안구역이 아닌 국회의원 사무실 등 다른 곳에서는 국회의원이 국정원의 보고를 받지 못하도록 했고 국정원 관련 서류도 보안구역에서만 유통하기로 했다. 특히 비공개로 진행되는 국회 정보위의 특성을 고려해 지금까지 여야 정보위 간사가 해왔던 비공식 언론 브리핑도 폐지하기로 했다.
그 대신 정보위의 의결을 거친 내용만 국회 정보위원장이 발표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국회법을 고쳐 국회 정보위를 통해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국회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해당 의원을 즉각 교체하는 내용도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20일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정보위 보안 강화를 위한 국회법과 관련 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국회 정보위 관계자는 "미국 등 선진국 의회에서는 정보위 일정조차 공개하지 않는 등 철저히 기밀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처럼 의회를 통해 정보기관의 기밀이 누설되는 일은 상상도 하기 힘들다"고 했다.
그러나 언론 브리핑을 사실상 축소함으로써 대북 정보 분야에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되고 정보가 일방적으로 통제·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신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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