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민주당 의원 126명의 이름으로 발의된 해임건의안은 발의 후 첫 번째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 절차를 밟았다.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표결을 하려면 여야 합의로 안건을 상정하거나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야 하지만, 새누리당이 안건 상정에 합의할 가능성이 희박해 실제 표결까지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옥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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