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에 대해 "2월 국회에서 비준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3월 국회는 없기 때문에 2월에 처리가 안되면 4월 국회로 넘어간다"면서 "비준이 늦어지면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우리 한국인 근로자 약 8천500명이 강제로 무급휴가를 가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비준이 안되면) 군수지원과 군사건설 분야의 경우에도 작년부터 계약이 넘어와서 이월된 것은 계속 집행되지만 신규 발주가 되지 않는다"면서 "결과적으로 4∼5월에 비준될 경우에는 금년에 써야 할 분담금이 상당 부분 이월되고 이월액이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비준동의안은 협정문 내용을 국회에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가부만 결정하는 것"이라면서 "늦게 지연돼 비준되는 것에 따른 실익이 없다. 2월 국회에서 비준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준동의안과 맞물려 있는 군사건설 지원 및 제도개선 관련 교환각서가 국회에 아직 제출 안 된 것에 대해 "협정문과 절차가 따로 진행됐으며 교환각서는 내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면서 그 이후에 국회에 보고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군사건설 지원에 대한 교환 각서와 관련, "각서에 설계·감리비에 해당하는 12%는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돼 있다"면서 "군사건설에 대한 지원은 현금 아니면 현물이기 때문에 (현재와 마찬가지로) 나머지 88%는 현물로 지원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제도개선 교환각서에 대해 "핵심은 미측이 사용처를 정하는 데 있어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이라면서 "과거 배정액 통보와 군사 건설 프로젝트 선정시 협의하도록 돼 있었지만 지금까지는 협의가 안되거나 형식적으로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에는 1년 내내 치밀하게 협의하도록 했고 그 내용을 국회에도 보고하고 그러면 언론에도 알려질 것"이라면서 "미국이 이런 제도 개선을 합의한 것을 봤을 때 국회나 언론이 문제 제기를 하면 최대한 그것을 수용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환 각서에는 미측이 최종 배정액을 지출할 때는 한미간 공동 검토와 평가를 최대한 고려한다고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강제가 아닌 임의 규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 당국자는 "협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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