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다가구주택 건립으로 몸살을 앓는 세종시 신도시(행복도시) 주변에 또다시 1만 가구 이상의 다가구주택이 신축될 예정이어서 난개발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세종시에 따르면 시가 광역자치단체로 출범한 2012년 7월 1일부터 전날까지 정부세종청사 소재 신도시(행복도시)를 둘러싼 6개 읍·면지역에 건립된 원룸 등 다가구주택은 6천385가구로 집계됐다.

읍·면별로는 ▲ 조치원읍 2천348가구 ▲ 장군면 1천762가구 ▲ 연기면 815가구 ▲ 부강면 530가구 ▲ 연서면 497가구 ▲ 금남면 433가구 등이다.

세종시에서 다가구주택이 잇따라 신축되는 것은 신도시의 정부청사 및 아파트 건설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 근로자와 주택을 미처 구입하지 못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의 주거 수요가 적지 않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다가구주택 상당수는 야산을 마구 파헤친 뒤 신축한 데다 공공디자인 개념도 전혀 적용하지 않아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

상·하수도 및 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도 많아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

상황이 이런 데도 6개 읍·면지역에서 건축허가를 받고 신축을 준비 중인 다가구주택이 1만 가구를 웃도는 것으로 집계돼 난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허가를 받는 다가구주택의 상당수는 정부세종청사와 인접한 장군면과 연기면 쪽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세종시의회와 지역 시민단체는 더 이상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시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강용수 시의회 부의장은 "정부청사 주변에 원룸이 우후죽순 격으로 들어서는 것은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의 비전과 배치되는 것"이라며 "시는 원룸이 더는 건립되지 않도록 '친환경적인 읍·면지역 도시개발 계획'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김수현 세종참여연대 사무처장도 "시가 다가구주택 문제를 수수방관할 경우 엄청난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세종시는 "현재의 건축법으론 땅 주인의 다가구주택 신축을 막을 도리가 없다"며 건축허가를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과잉공급 우려 때문인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건축허가 신청이 상반기보다 절반 이하로 줄었다"며 "다가구주택 신축은 시장경제 원리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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