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교도소의 경비교도대원으로 근무하던 중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자살한 고 이민수·최태호 이교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2003년부터 강원 춘천교도소에서 근무한 고 이민수 대원은 근무 3개월간 매일 30명 이상 소대원 빨래 혼자 하기, 휴식시간에 벽만 보고 있기, 대량의 식사 3∼4인분을 한 끼에 먹기 등의 가혹행위를 당했다.

또 대원들이 정한 작은 규칙만 어겨도 방음이 되는 옷장에서 수차례 구타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원은 결국 근무 3개월 만인 2003년 5월 투신자살을 했지만 당시 법무부는 가정불화가 자살의 원인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1994년 10월 자살한 최태호 이교는 1994년 경북 안동교도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가장 어렵다는 경비초소 및 감시대 근무를 하면서도 휴식시간에는 쓰레기 처리, 고참 수발 등으로 제대로 쉴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 이교는 선임대원들의 상습적인 구타, 머리 박기 등과 같은 가혹행위, 폭언, 암기 강요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다가 경비교도대 내 화장실에서 목을 맨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이들의 사망이 공무와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순직을 인정하지 않은 법무부에 대해 "복무 중 스트레스가 자살 원인이고 구타·가혹행위로 인한 자살을 순직으로 인정하는 국방부 관례를 볼 때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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