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김철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 등 13명을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현 회장은 2011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동양시멘트 주가를 인위적으로 4배 이상 끌어올린 뒤 대량 처분하는 과정에서 1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철 전 사장은 시세조종과 동양시멘트 주식 매도를 통한 차익실현 과정 전반을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과 함께 이상화 전 동양시멘트 대표이사는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하는 전자단기 사채의 원활한 발행을 위해 동양시멘트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증선위는 중대성과 긴급성 등을 고려해 검찰의 조기 개입이 필요한 사건을 집중적이고 신속하게 수사하는 이른바 '패스트 트랙' 절차로 사건을 검찰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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