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지역의 환경개선부담금 인상

장유지역의 환경개선부담금3월 정기분부터 인상 적용 고지

김해시는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연면적 160㎡이상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그리고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3월과 9월(년 2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하여, 장유지역에 한해서
2014년 3월 정기분부터 인상 적용되어 고지된다고 밝혔다.

이는 장유지역이 지난 2013년 7월 1일자로 행정구역이 “면(面)”에서 “동(洞)”
으로 변경됨에 따라 환경개선부담금을 산정하는 방법의 변경 적용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후납제 성격으로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올해 3월 정기분(부과
대상기간: 2013.7.1~2013.12.31)부터 인상 적용된다.

시설물분에 대해서는 기존 납부금액보다 평균 1.36배 인상되며, 건축물 사용
용도와 연료 및 용수(물) 사용량에 따라 부담금 차이가 있으며, 경유자동차의
경우 기존 납부금액보다 2배 이상 인상된다.

김해시에서는 인상 적용에 따른 주민 오해가 없도록 사전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여 한편 올해 3월 정기분 수납시는 신용카드 납부 본격 시행으로 시민들의 납부
편의는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기․수질환경개선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사업비로
사용된다고 밝혔다.

[중앙뉴스/박미화기자]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