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없이도 의약품 피해 구제 받는다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가 소송 없이도 보상 받을 길이 열린다. 건강기능식품은 구매하기 쉽게 슈퍼나 자동판매기에서도 판매될 전망이다.

불량식품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지고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집과 유치원 급식의 영양 및 위생을 관리하기 위해 전국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대폭 늘어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출범 첫해 성과를 바탕으로 ‘안전한 식의약,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생산에서 소비까지 먹을거리 안전강화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 ▲의료제품·화장품 등의 안전관리 체계 완비 ▲식품·의약품 수출지원 및 내수 활성화 ▲선제적·맞춤형 식의약 안전 연구개발 강화 등 5가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정부는 의약품 부작용 환자에 대한 피해구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상적으로 약을 먹고 부작용이 발생했더라도 환자가 피해를 보상 받으려면 복잡한 소송을 거쳐야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부작용 사례가 확인되면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부작용의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나서 결과에 따라 제약회사가 부담한 재원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보상금은 제약사들이 부담한 재원으로 마련되며 올해 26억원, 내년 95억원, 2016년 146억원을 비축할 계획이다. 올해 사망보험금을 시작으로 점차 장애일시금과 진료비까지 연차적으로 지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은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형량하한제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적용대상을 위해식품 판매, 허위·과대 광고 등 7종으로 확대하고 처벌도 종전 7년 이하 징역에서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했다.

불량식품 판매로 인한 부당이득은 최대 10배까지 환수 조치해 고의·주요 식품위해사범은 영구 퇴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위생·영양관리의 사각지대였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식 위생도 국가 차원에서 적극 관리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영양사를 고용할 의무가 없는 원생 100명 미만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주기적으로 직접 방문해 급식의 위생·영양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식습관 교육 등을 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전국에 확대 설치할 방침이다.

지원센터는 2012년 22곳이 처음 문을 연 이후 2013년말 현재까지 88곳이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 100곳이 추가로 설치된다. 2017년에는 전국에 500여 곳으로 늘어나 영양사 없는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 141만명 모두의 식단을 관리하게 된다.

건강기능식품의 슈퍼와 자동판매기 판매가 가능해진다. 일상 식사로 결핍되기 쉬운 영양소나 인체에 유용한 기능을 가진 성분을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자가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허가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다.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성도 보장한다. 소비자가 생산부터 가공, 유통, 소비까지의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이력추적관리를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어린이들이 즐겨찾는 과자·사탕류, 빵·떡류, 초콜릿, 음료 등은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이 의무적용된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에 전자태그(RFID)를 부착해 도난·분실과 과다 처방 등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체조직의 채취부터 분배까지 모든 과정을 실시간 추적할 수 있는 전산망도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까지 구축된다.

국민이 안심하고 외식을 즐길 수 있도록 음식점 주방공개, 위생복과 위생모자 착용,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등 캠페인이 추진된다.

오는 2015년까지 나트륨 줄이기 운동을 모든 지자체로 확산하고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10개 부처와 ‘나트륨 줄이기 대책협의회’를 구성해 건강한 음식문화를 만들어나기기로 했다.

                       중앙뉴스 / 신영수 기자 / youngsu49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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