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식품 이력추적관리 의무화

불량식품 제조·판매업자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지고 영·유아식품의 이력추적관리가 의무화되는 등 식품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은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형량하한제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적용대상을 위해식품 판매, 허위·과대 광고 등 7종으로 확대하고 처벌도 종전 7년 이하 징역에서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했다.

불량식품 판매로 인한 부당이득은 최대 10배까지 환수 조치해 고의·주요 식품위해사범은 영구 퇴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떴다방 등 허위 과대광고, 원산지 둔갑 등에 대하여 강도 높은 범정부 기획단속을 연중 추진하고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불량식품을 신속 차단하기 위한 ‘실시간 자동검색 시스템’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이트 차단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3~4주에서 1~2일로 단축해 인터넷에서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생산·유통·수입 각 단계별 국민다소비 농·축·수산물, 위해성이 높은 식품을 대상으로 사전에 집중 검사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부적합율이 높은 참기름·고춧가루 등 20개 가공식품과 도매시장 농수산물은 월 1회 검사해 부적합 제품을 근본적으로 차단시킨다.

식약처는 또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생산부터 가공, 유통, 소비까지의 소비자들이 식품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자율로 운영되던 식품이력추적관리가 영·유아식품·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제소업체는 매출별로 식품판매업소는 면적별로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제품만 믿고 구매하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과자·캔디류, 빵류·떡류, 음료류 등 어린이기호식품 8개 품목에 대하여 HACCP 의무 적용을 확대한다.

배추김치, 어묵 등 7개 품목에 어린이기호식품 8개 품목 추가로 HACCP 의무적용이 15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이와함께 수출국 현지부터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는 모든 해외제조업체 3만4000개소에 대해 사전등록인 공장 등록제를 의무화하고 품질관리 수준이 낮은 해외 제조업체에 대한 현지실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안전한 식품만 수입하기 위해 부적합 이력과 위해정보를 분석해 위해도에 따라 선별 검사하는 ‘수입식품 사전예측 검사시스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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