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사가 발주한 가정용 가스보일러 입찰을 담합한 5개 보일러 제조·판매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억5천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재대상 사업자는 귀뚜라미, 경동나비엔, 린나이코리아, 롯데알미늄, 대성합동지주 등 국내 가스보일러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5개사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5개사는 2006년 3월 한화건설이 발주한 부산메가센텀 현장 건부터 2009년 3월 벽산건설이 발주한 하남시 노인복지주택 현장 건까지 총 21건의 가정용 가스보일러 구매입찰에서 미리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짜고 참여했다.

과징금액은 귀뚜라미가 1억6천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동나비엔이 1억4천800만원, 린나이코리아가 1억1천600만원, 롯데알미늄이 9천800만원, 대성합동지주가 2천8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가스보일러 특판시장에서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 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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