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에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채널을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미래부는 중소PP를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행 시기는 관련 업계의 의견 조율을 거쳐 확정할 예정으로, 합의 결과에 따라 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채널 할당 비율 등은 논의를 통해 구체화할 것"이라며 "중소PP 보호 내용은 상반기 중 내놓을 'PP 종합발전전략'에 포함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PP 종합발전전략에는 미래부가 지난해 발표한 '방송산업 발전 종합계획' 중 복수채널사용사업자(MPP)의 시장점유율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도 제시될 전망이다.

'콘텐츠가 대접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콘텐츠 근절 캠페인을 벌이고 PP 수신료 배분과 채널운용제도 등을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2012년 옛 방송통신위원회도 중소PP 보호 조항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을 마련했으나 '공룡 MPP' 등장 우려 등 반발에 부딪혀 폐기됐다.

당시 개정안은 케이블TV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아날로그 채널의 일정 비율(20% 이내) 이상을 중소PP에 임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특정 MPP의 매출액 제한을 PP매출 총액(홈쇼핑 매출액 제외)의 33%에서 49%로 늘리고, 케이블TV SO의 권역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이에 대해 CJ계열 MPP가 중소 PP나 종합편성채널 등을 흡수해 거대 MPP로 탄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미래부·방통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방송시장의 독과점 구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해 미래부가 대형·중소 PP 진흥 정책을 어떻게 조율할지 관심이 쏠린다.

박 대통령은 전날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최근 방송시장에 진출한 대기업들이 수직계열화를 통해서 방송채널을 늘리는 등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소프로그램 제공업체의 입지가 좁아져서 방송의 다양성이 훼손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미래부와 방통위에 신중한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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