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선 제안마당’ 개설…환경규제 옴부즈만 지정

환경부가 홈페이지에 ‘규제개선 제안마당’을 개설해 환경규제 옴부즈만을 지정, 규제개선과제를 총괄·조정하는 등 능동적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또 비현실·불합리 등 부담이 되는 규제를 3년 혹은 5년 등 주기적으로 검토해 개선할 수 있도록 규제 일몰설정을 확대할 방침이다.

◆ 환경규제 합리화

환경부는 규제의 파급효과, 적합성, 총량 등 양적·질적 평가결과를 계량지수화한 규제지수를 도입해 규제 총량과 품질 관리 향상도를 측정·공개할 계획이다.

생활하수와 유사한 배출업(관광·서비스 등)의 차별적 입지규제 등 비현실적이고 준수율이 낮은 규제를 합리적·현실적으로 개선한다.

또 오염물질 배출-처리 전 과정의 ICT 기반 관리 확산에 따라 장부나 기록의 작성·유지의무 등 낡은 규제는 규제방식의 과감한 전환을 시도한다.

재활용으로 인한 환경위해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재활용이 허용되도록 인·허가제도도 선진화한다.
◆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제 전환

환경부가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기업과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이미 시행한 기술현황조사를 토대로 2016년 시행예정인 발전업·폐기물처리업 2개 업종에 대해 연말까지 최상가용기법(BAT)기준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또 업종별·지역별 현장협업 활성화를 위해 통합관리 사업장 협의체 및 지역별 사업장 협의체를 구성하고 산-학 연계를 위해 학회연합포럼도 구성하기로 했다.

2개 산단 내 사업장과 MOU를 체결하고 환경개선·기업경쟁력 등 실질적 효과를 분석, 제도 체감사례를 발굴한다.

◆ 비정상의 정상화

환경부가 공공기관의 비합리적 경영관행을 쇄신하기 위해 퇴직금 가산 지급 등 과도한 복지지출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공무상 퇴직·순직시 별도의 가산금 지급을 금지하고 자녀 교육비는 공무원 수준으로 지급, 의료비는 소속 직원만을 대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또 고용세습의 원칙적 폐지 등 기관운영의 합리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하수도시설 기술진단,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등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분야의 기능은 축소 혹은 민간으로 이양한다.

고유 목적사업 외 시설관리 등 단순업무는 민간에 위탁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