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기보·은행·보험 총망라…원리금 상환·보험료 납부 유예

AI와 기름유출사고, 폭설 피해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에 최대 3억원까지 보증지원된다.
또한 긴급피해복구자금이 지원되며 대출원리금과 보험료 등도 상환 또는 납부 유예가 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과 기름유출사고 및 강원·경북지방 폭설에 따른 피해지역 금융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권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 피해 중소기업·농어업인 및 단체에 최대 3억원 보증지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기존 보증금액에 관계없이 피해금액 범위내 최대 3억원까지 보증지원하기로 했다. 보증료(0.5%)와 보증비율(90%)도 우대된다.

이어 간이 신용조사 적용 등 보증심사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재해 피해기업의 경우 재해 발생일로부터 일부 상환없이 기존 보증 전액이 1년간 만기 연장된다.

농림수산업자신용기금 재해 특례보증도 실시된다. 피해 농어업인·단체 등에 대해 피해금액 범위내에서 농어가당 최대 3억원까지 보증지원된다. 보증료는 현행과 동일하나 보증비율은 100%로 우대된다.

농신보 규정상 재해특례 보증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기름유출 사고의 경우 우선 일반보증을 적용하되(개선여부 검토), 피해확대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선포 시 재해특례보증이 적용된다.

또한 간이 신용조사 적용 등 보증심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신속히 지원하며, 피해 농어업인의 기존 보증도 재해 발생일로부터 일부 상환없이 1년간 전액 만기 연장된다.

◇ 피해 중기에 최대 3억원 자금 지원…원리금 상환 유예

중소기업은행은 피해 중소기업 당 최대 3억원까지 ‘특별지원 자금을 공급한다. 기간은 3월 31일까지며 개인고객의 경우 피해고객에 대한 신용대출시 금리가 감면된다. 또한 피해 중소기업의 만기도래 대출에 대해 원금상환 없이 1년 이내 상환기한이 연장된다.

은행권 자금지원도 확대된다. 각 은행별로 긴급피해 복구자금 지원 및 금리우대· 수수료 감면 등이 시행된다.

가계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의 경우 대출기간 1~5년까지 피해금액 1000만원~30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받으며, 우대금리(0.2%p~2%p 감면) 및 여신관리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도 받는다.
또한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전결권 및 심사절차도 간소화된다.

피해복구기간을 고려해 기존 대출 기한도 연장되며, 원리금 상환도 유예된다. 기존대출에 대해 원금상환 절차없이 기한연장이 가능하며 분할상환금 납입도 6개월에서 1년까지 유예된다.

이밖에 피해고객에 대한 송금수수료, 자동화기기 수수료, 제증명서 발급 수수료 등이 면제되고, ▲수출환어음 부도처리 유예 ▲수출환가료 우대 ▲각종 외국환 수수료 및 환율우대 등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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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환은행

02)729-0114

한국씨티은행

02)3455-2114

KDB산업은행

02)787-4000

중소기업은행

02)729-6114

한국수출입은행

02)3779-6114

NH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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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20-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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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은행

064)720-0200

전북은행

063)250-7114

경남은행

055)290-8000

◇ 보험료 납부유예, 보험금지급 절차 간소화

보험업계에서도 보험료 납부유예 등 조기 지원이 실시된다.

먼저 보험료·대출원리금 등의 납부가 유예된다. 피해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이 일정기간(6월~12월) 유예되며 연체이자는 면제된다. 납입유예된 대출 원리금은 일정기간까지 분할 상환하면 된다.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의 보험계약대출 및 피해복구 용도의 대출금도 신속하게 지급된다. 이어 손해 추정보험금의 50% 이상이 우선 지급되며, 자동차보험의 경우 피해차량 긴급출동서비스 제공 및 보험금 지급절차도 간소화된다.

특히, 운행 중인 차량이 폭설로 정지한 경우 긴급출동서비스가 우선 지원되며 보험대출 상담 등을 위해 양 협회 및 보험사에 상시지원반도 운영된다.

<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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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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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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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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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고다음다이렉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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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1588-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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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스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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