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몫 유영하 국가인권위원 선출안도 가결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조희대 대법관 후보자(56·사법연수원 13기)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의결했다.

무기명 전자투표에서 총 234명이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230명, 반대 4명으로 가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앞서 19일 채택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서 다양한 재판 실무 경험을 쌓으며 인권보호를 위해 재판을 해온 점, 향후 다양한 계층의 이익 충돌을 조정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나서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들어 직무 수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북 경주 출신의 조 대법관은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대를 나왔으며 서울형사지법, 서울민사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국회는 또 유영하(52) 법무법인 새빛 변호사를 국회 선출 몫의 국가인권위원으로 선출하는 안을 의결했다.

유영하 위원 선출안은 총 234명이 참여해 찬성 138명, 반대 88명, 기권 8명으로 의결됐다.

국가인권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11명으로 국회 선출 몫은 4명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하지 않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만 선출한다.

유 위원은 수원 수성고와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 광주·인천·서울지검 검사로 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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