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대기업 불공정 행위 근절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공기업, 유통, 대리점, 하도급 등 각 분야의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해 지속적인 조사를 했다.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에 대해서도 많은 개선을 이끌어 냈다.

대한주택공사의 부당한 계약보증서 요구제도 개선과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부당한 적격심사기준 개선 등이 대표적인 성과다.

하지만 공기업 등의 각종 불공정행위, 유통·대리점·하도급 분야 등에서 대기업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등 비정상적 거래관행은 아직도 상존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올해 공기업 등의 독점력을 활용한 불공정 거래관행을 집중 점검해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을 근절할 계획이다.

중점감시 대상은 ▲필수설비를 이용한 하부 경쟁시장 독점화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민간 경쟁업체를 구축하는 행위 ▲퇴직임원 회사를 거래단계에 끼워 넣는 통행세 관행 ▲ 공기연장 등 합리적 사유로 발생한 공사대금 조정을 거부하는 행위 등이다.

무엇보다 공공기관 정상화 개혁 과정에서 공기업 등이 경영성과 개선을 위해 거래 중소기업에게 비용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할 예정이다.

특히 상반기에 공기업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유통·대리점·하도급분야 등 대기업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도 근절한다.

대형유통업체가 반품 조건부로 상품을 외상매입해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상품대금을 납품업체에 지급하는 특약매입 거래관행과 관련해 평균 30% 수준인 판매수수료 외에 납품업체에 판매촉진비 및 매장관리비 등 비용을 떠넘기는 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신성장분야의 경쟁을 배제하고 성장을 제약하는 다양한 불공정관행도 시정한다.

포털·앱스토어 등 사업자가 자신의 상품을 경쟁사 상품보다 우선 배치하거나 앱 개발자를 차별 등 불공정행위를 감시한다.

또 소프트웨어 분야에 만연해 있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 시정 및 불필요한 별도의 자사 SW·서비스의 끼워팔기도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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