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스트 기준 통일·강화하고, 미국식 불편 보상 제도 도입

▲ 24일 국토부가 공개한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산타페DM(사진 위)와 코란도스포츠(사진 아래)     © 사진=현대기아차,쌍용차
국토부가 국내 시판되는 자동차의 연비에 대한 기준을 강화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2013년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현대자동차 싼타페DM R2.0 2WD 차종은 쌍용자동차 코란도스포츠 4WD AT6 차종과 함께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된 현대차의 싼타페DM은 연비는 14.4㎞/ℓ라고 신고했지만, 국토부 산하 교통안전공단이 재측정한 연비는 허용오차 범위 5%를 2배 초과한 10% 가까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산타페DM은 빗물이 트렁크 등 차량 내부로 흘러드는 현상이 보고된 바 있고, 소비자들의 불만을 제기돼 국토부 주관으로 제작결함을 조사하는 차종이다.

현대차는 국내에서 싼타페DM R2.0 2WD 차량을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8만9천500대 판매했고, 쌍용차의 코란도스포츠 4WD AT6 차종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만600대가 판매됐다.

이들 제조사는 산업자원부의 기준에선 적합 판정 받은 것을 근거로 재조사를 요청에 진행 중이며, 제조사 의견을 반영해, 연비 측정 전에 실시하는 차량 주행거리도 지난해 약 5천㎞ 에서 싼타페DM은 6천400㎞로, 코란도스포츠는 9천㎞로 늘리고, 조사 차량을 1대에서 3대로 늘려 평균을 내는 방식을 추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 측은 실제 보상액은 재조사 결과의 표시연비와 실연비의 차이만큼의 금액을 산정하고, 미국식 보상 사례를 기준으로 시정조치를 명령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2012년 11월 미국과 캐나다에서 연비 뻥튀기로 집단 소송을 당해 약 5천억원을 보상하기로 합의한 이후 보상기간 10년을 기준으로 개인별 차량 주행거리, 표시연비와 실제연비 차이, 평균 연료 가격을 토대로 소비자에 보상하고 불편 보상 비용으로 15%를 추가 지급하고 있다.

국토부는 오는 4월까지 싼타페DM과 코란도스포츠 연비 재조사를 마무리하고, 연비 부적합 결과가 확정되면 소비자 피해액을 산출해 현대차에 보상을 명령하고 최대 1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산하 조사기관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연구원과 산업부 조사기관인 석유관리원 양쪽의 테스트 기기(차대동력계) 편차를 바로잡고 6월까지 산업부와 연비 측정방법을 통일할 계획이다.

또한 2012년까지 상용차의 연비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 현대·기아차 연비 과장 사태를 계기로 지난해 조사 대상을 승용차까지 넓히고, 올해부터는 연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행 저항값까지 직접 검증해, 연비 기준을 엄격하게 상향 조정한 뒤 현대차 제네시스, 맥스크루즈, 그랜저(HEV), 기아차 쏘울, 도요타 프리우스(HEV), 아우디 A6 3.0 TDI 등 14종의 연비를 조사해 부적합 차량을 공표하고 소비자 보상을 명령해 연비논란을 뿌리뽑을 계획이다.

[중앙뉴스 / 박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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