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M카드부터 M3까지 사용한도와 설계사 따라 지급액도 천차만별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면서 법정 한도의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던 한 카드회사 설계사들이 금감원 주의를 받은 지 얼마되지 않아 다시 불법 모집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 여의도동에 위치한 현대카드·캐피탈 본사 전경. 

중앙뉴스는 25일 현대카드 가입을 위해 인터넷에 올라온 카드 설계사들과 통화했다는 제보자의 전화를 받았다. 제보자는 “신규 회원으로 등록이 될 경우 M2카드를 100만원 정도 쓰면 연회비를 면제해주고 현금 7만원을 넣어 주겠다”는 권유를 받았다고 한다.

현행 보조금 지급 규정인 최고 한도 연회비 10% 이상에 한하는 물품이나 지급액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보자는 “이런 보조금 지급이 불법이라는 소식을 접했다”며 “설계사들에게 카드를 발급받으면 조건은 더 좋지만 추후 불이익을 받을까봐 망설여진다”고 밝혔다.

가령, 연회비가 7만원인 M3카드의 경우 법적으로 약 7천원에 달하는 물품안에서 고객에게  지급할 수 있다. 더 높은 금액의 보조금이나 물품을 지급하면 불법인 셈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중앙뉴스는 포털사이트의 까페나 블로그에서 광고하는 몆명의 카드 설계사와 상담을 시도했다. 우선 A설계사는 “M2카드를 기준으로 월 100만원 이상 쓴다면 연회비 면제와 5만원을 이체해주겠다”고 말하며 가입을 권유했다.

이어 B설계사는 “M2카드를 발급받는다고 가정하고 매월 150만원 이상 사용을 약속한다면 8만원과 주유할인권을 추가로 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이 설계사들마다 다른 기준에 대한 이유를 묻자 “설계사마다 프로모션 코드가 있으면 보조금을 더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사비를 써가면서 무리하게 고객 유치를 하는 분들도 있다”며 “이럴 경우 법을 위반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하는데 본인은 적정선을 지켜서 드리는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B설계사의 조건도 명백히 불법에 해당하는 수치다.

전화를 받지 않는 2명을 제외하고 마지막으로 상담한 C설계사는 “M, M2, M3 어떤 카드를 쓰던 간에 2년치에 해당하는 연회비를 지급해 주겠다”며 “예를 들어 M은 연회비가 2만원이니까 4만원 지급, M2는 8만원, M3는 14만원을 드릴 수 있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앞세웠다.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직접 카드사에서 발급받는 것보다 설계사들을 통한 카드 발급이 더 좋은 조건을 얻을 수 있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옛말이 여실히 느껴질 정도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현대카드 공식 사이트를 통해 해당 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카드 연회비 10%에 해당하는 '모바일 상품권'이 지급되고 있다.

이에 대해 같은날 현대카드 관계자는 “해당 카드 설계사들이 현대카드를 판매한다고 광고하고 있지만 실상은 정확한 소속을 구별해내기 힘들다”며 “자사의 직원이 아닐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불법 모집을 계속한다면 금감원에 신고할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불법 모집을 통한 과대 보조금 지급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녹취 자료와 사진, 영상 등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어 현대카드 관계자는 “많은 카드사들이 보조금 불법 지급 등 위반사항에 대한 예방교육을 철저히 진행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정도를 지나치는 분들이 계시다”며 “이같은 불법 행위를 통해 고객을 모집하는 설계사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현대카드는 지난해 1월 카드 설계사 5명이 연회비 10%를 초과하는 물품을 고객들에게 제공한 것이 적발돼 금감원의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금감원은 당시 현대카드 임직원 4명에게 과태료 1천만원과 주의 및 견책에 해당하는 징계를 내렸고, 해당 설계사들에게는 각각 1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현대카드 관계자에게 이같은 사안에 대해 묻자 “1년전 사건에 대해 기관이 징계를 받은 일은 없고 소속된 설계사와 관련자들이 조치를 받은 것”이라며 “해당 설계사들은 해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중앙뉴스 / 채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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