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법정관리 들어간 회사, '6개월 유급휴가+6개월 무급휴가'구조조정 대상자 배려한 것"



남광토건에서 15년째 일한 김 모(49) 과장은 지난달 24일 회사 공고를 통해 구조조정 대상자 19명에 포함됐다. 이후 그는 "회사가 사직서를 강요했다"며 사측의 부당해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노사는 공고문이 게재된 당일 "정리해고에 갈음하는 6개월 유급휴직과 6개월 무급휴직 후 면직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김 과장은"회사는 대상자들에게 휴직서 제출과 함께 1년 후 회사를 그만둔다는 내용을 담은 사직서 제출을 요구했다"며 "합리적인 기준 없이 구조조정 대상자가 된 것도 억울한데 회사가 사직서 제출까지 요구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회사가 불응시 강제로 해고한다고 압박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직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남광토건 관계자는 중앙뉴스에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표 대로 노조와의 비공개 찬반투표를 통해 다 합의한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지난해 8월부터 남광토건이 법정관리를 진행하며 구조조정에 들어가 희망퇴직과 노사합의에 이은 두 차례의 구조조정으로 150여명의 노동자들이 회사를 떠나야했다. 이에 강제해고라는 주장이 나왔다.
 
남광토건 관계자는"강제해고라고 보기 어렵다" 며 "회사의 경영이 어려워 공정한 업무능력 기준표에 따라 구조조정 대상자를 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하지만 바로 나가게 할 수는 없어 6개월 유급휴가 후 6개월 무급휴가라는 1년이란 시간을 배려해줬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문제는 남광토건이 현재 진행 중인 2차 구조조정과 관련해 대상자들에게 노사합의와 배치되는 사직서 제출을 요구했다는 점에 있다.

김 과장은 "노사합의에는 12개월 후'면직 여부'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도 사측은 사직서 강요로 1년 후 해고를 기정사실화하려 한다" 반발했다.

이 때문에 노사합의 당사자인 남광토건노조(위원장 배상준)는 오히려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규약을 변경했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노조는 구조조정과 관련한 1차 노사합의가 있던 지난해 8월"휴직자 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에 갈음하는 휴직자(유급 및 무급)에 대해, 휴직인사 명령 일부터 복직 일까지 조합원의 자격을 정지한다"는 규약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전슬기 노무사는 이 규약에 대해"'조합원의 자격을 정지한다'는 조항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라며 "해당 노조가 새로 만든 규약은 헌법 33조에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광토건 관계자는 "노동조합원들과 비공개 전자투표 방식을 통해 투표했고 그때 이미 대다수가 찬성을 했던 부분이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회사 경영이 힘들었기 때문에 대상자들을 당장 정리해고 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며 "그래도 1년이란 휴직기간을 준 것은 근로자들을 배려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슬기 노무사는 "(휴직자측이) 이번 해고와 관련해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송을 하겠다는 휴직자(구조조정 대상자) 측의 강경한 태도에 대해 회사측은 "회사가 법정관리인 상황에서 충분히 구조조정 대상자의 입장을 고려해 줬다"는 입장만을 밝혔다.


[중앙뉴스 / 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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