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액공제 전환을 통해 월세 세입자에게 한 달치의 월세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26일 확정·발표했다.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Q&A를 통해 자세히 살펴본다.

Q1. 이번 대책의 배경과 주안점은?

최근 주택시장은 집값상승에 대한 기대 저하로 임대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임차인은 주거비가 적게 드는 전세를 선호하는 반면 임대인은 수익률이 좋은 월세를 공급해 임대시장 수급불일치로 인한 전셋값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시장구조적 변화로 인한 임대시장의 수급불일치 해소를 위해 공급과 수요 양 측면의 종합적·구조적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LH 재무여건을 감안해 민간자금과 주택기금이 투자하는 리츠를 통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리츠 등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원활한 임대사업 지원을 위해 청약제도를 개편하고 전문임대관리업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강화한다.

준공공임대에 대한 양도세 한시면제 등 세제·금융지원 및 과도한 규제 완화, 임대소득 과세방식 정비를 통해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수요측면에서는 자가-전세-월세간 균형적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저리의 구입자금 지원으로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을 촉진한다.

고액전세(수도권 4억이상, 지방 2억이상)에 대한 정부지원을 중단하고 월세 거주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전환해 임대주택에 대한 재원기반을 확충하고, 전월세 관련 통계를 대폭 정비하는 등 인프라를 확충한다.

전세 위주로 규정된 주택임대차보호제도도 월세증가를 반영해 보완한다.

Q2. 공공임대리츠 도입이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당초 LH 1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목표인 2017년까지 4만가구에 추가해 최대 4만가구까지 임대주택 공급 확대가 가능(총 최대 8만가구)하다.

사업지구별로 철저한 구분회계를 통해 임대주택사업의 투명한 관리·감독이 가능하고, LH의 부채 증가 없이 공공임대주택 사업도 가능하다.

리츠방식 도입으로 LH는 택지비 조기회수 및 건축비 등 비용 절감을 통해 부채감축 효과가 기대된다.

Q3. 결국 임대주택사업에 주택기금이 리스크가 있는 투자를 하는 셈인데, 기금 부실 우려는 없는지?

공공임대 리츠는 공공택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매입해 건설하고, 10년뒤 LH매입확약 등으로 기금 부실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한 체계적인 사업성 심사 등으로 투자위험을 저감하고 있다.

우선 분양심사·PF대출 보증 등 주택사업 분석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대주보를 출자업무 전담기관으로 지정했다.

또 기관투자자와 공동 심사를 통해 투자분석을 강화했으며, 최종적으로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여부를 결정하도록 심사 절차를 마련했다.

Q 4. 비슷비슷한 리츠가 많은데,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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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 부동산 현물출자시 과세 이연 요건 및 적용대상?

과세이연 대상의 경우 주택,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는 리츠 영업인가 후 1년내 현물 출자를 하고 일정 기간 내(예. 3년)에 해당 주택·토지를 임대주택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임대주택 리츠 요건은 ① 총자산의 50% 이상을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임대주택으로 보유 ② 나머지 자산은 근린생활시설 등 임대주택의 주거여건 조성에 투자해야 하고, 숙박·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등 주거여건과 무관한 부동산에 투자 금지 등이다.

과세이연 방식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주택·토지 현물출자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처분시 납부한다.

법인세는 주택·토지 현물출자시 발생한 양도차익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한다.

Q6. 임대사업자에 대한 별도공급이 허용되는데, 임대사업자에게 신규분양기회가 돌아가는 만큼,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 기회가 줄어드는 것 아닌지?

현재도 임대사업자 중 리츠·부동산펀드에 민영주택을 별도 공급할 수 있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요건·절차를 완화하는 것이다.

다만, 입주자모집승인권자인 시·군·구가 임차수요와 청약경쟁률 등 분양수요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공급되는 비율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주택은 매입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해, 당장 내집마련이 곤란한 무주택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Q7. 주택임대관리업으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대상은?

주택임대관리업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의 사이에서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징수하고, 임대의 목적이 되는 주택의 시설물을 유지·보수·개량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편의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이다.

다만, 주택임대관리업으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주택법 제53조의2에 따라 등록한 주택임대관리업자이다.

Q8. 주택임대관리업의 법인세 세부내용은 어떠한가?

주택임대관리업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추가, 기업규모별, 지역별로 차등해 세액을 감면한다.

Q9. 미분양 물량을 전세금반환보증과 모기지보증을 통해 임대주택 (전세)으로 활용한다고 하는데, 그간의 실적이 어느정도이며, 건설업체가 자체 시행하고 있는 애프터 리빙과 같은 것인지?

2013년 9월 시행이후 약 23개 사업장 2152세대의 미분양이 전세로 전환됐다. 현재 3개 사업장(약 2000세대)에서 준공에 앞서 사전 전환 약정을 맺은 상태이다.

애프터리빙과 같은 ‘전세형 분양’은 유형별로 다르나, 실질이 분양계약으로서 건설사가 미분양을 처리하기 위한 자구책의 일환이다.

동 보증을 활용 순수 ‘전세’로 전환하면, 전세형 분양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충분한 자금(분양가의 50~80%) 조달 가능하므로 앞으로 전세형분양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Q10. 준공공임대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상세내용은?

(감면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에 대해 세액을 감면한다.

① (임대사업자) 세법 및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
② (임대주택)
- 「임대주택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
-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임대개시일 현재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③ (임대주택 수 및 기간) 3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
일반임대로부터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20% , 준공공임대로부터 발생하는 임대소득은 30% 세액을 감면하며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된다.

Q11. 기존에 매입임대로 운영하고 있던 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 주택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현재도 2013년 4월 1일 이후에 매입해 등록한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등록할 수 있으나 명문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10년의 임대의무기간에 임대주택으로서 이미 임대한 기간을 전혀 산입하지 않아 전환 등록의 실익이 적었다.

향후에는 5년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등록하면, 이미 임대한 기간의 50%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산입(최대 5년)하게된다.

더욱이 2013년 4월 1일 전에 매입한 주택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 전환등록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Q12. 임대사업자가 의무위반을 한 경우, 현재 형벌을 부과하고 있으나, 과태료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이유는? 오히려 임차인 보호가 소홀해 지는 것 아닌지?

공공임대 공급 보완을 위한 민간 임대주택 등록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의무위반의 정도에 비해 무거운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임대의무기간, 임대조건신고의무 등 임대사업자의 의무가 행정적 의무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형벌보다는 과태료가 적합하다.

특히, 과태료는 형벌에 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으므로, 실효성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

임대의무기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 추징, 기금대출에 대한 위약금 부과를 하게 되므로, 임차인 보호가 약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Q13. 소규모 임대사업자 과세방식을 개편하는 이유는?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은 규모의 영세성 등을 감안할 때 사업소득보다는 금융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사업성이 낮은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을 종합과세되는 사업소득에서 제외시킴에 따라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부담이 명확해지고, 부수적으로세법상 사업자 등록 및 사회보험료 납부의무 완화가 가능하다.

소규모(2가구 이하) 주택임대소득을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과 동일하게 분리과세한다.
3가구 이상자 또는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과 같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과세형평성도 제고했다.

Q14. 부동산임대사업의 결손금을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는 이유는?

임대소득이 종합소득의 일부(사업소득)인 경우에도 다른 소득에서 손실을 차감할 수 없어 임대업 투자를 저해한다.

외국의 경우에도 임대소득이 금융비용등 비용보다 적은 경우 손실을 다른 사업의 수익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임대사업을 지원(negative gearing)하고 있다.

Q15. 월세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취지는?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시,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지원을 하게 돼 과세형평성이 제고된다.

월세 소득공제의 경우 일정 소득 이하자(최고 세율이 최대 15% 적용)에게 적용되므로 세액공제 전환에 따라 세제지원금액이 확대된다.

월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은 금년 1월이후 지급하는 월세분부터 적용된다. 대상자 확대는 개정안 시행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월세분부터 적용된다.

Q16.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하는 이유는?

고도성장→저성장, 주택 공급부족→수요부족, 고금리→저금리 등 환경변화로 기존 임대주택 및 도시·주거환경정비 방식 한계에 봉착했다.

또 1981년 설립돼 주택자금만 공급해온 주택기금의 개편이 필요하다. 도시재생, 주거환경개선 등 도시분야도 지원하고, 단순 융자 중심에서 출자·투융자(메자닌), 보증 등으로 지원을 다각화한다.

Q17. 주택기금 전담 운용기관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단순 융자대행인 현행 은행 위탁관리방식은 출자, 투융자 등 새로운 기능에 부적합하고, 5년주기 교체 등 안정적 운용을 저해한다.

또 출자, 투융자 등 새로운 정책기능 수행, 자산 100조 기금 운용의 전문성·공공성 강화를 위해 전담 운용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주택보증 전문기관이자 사업성 심사, 안정적 수익구조 등 역량을 갖춘 ‘대주보’를 전담 운용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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