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 비중 40%까지 확대

정부가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가계부채 관리의 핵심지표로 설정하고 오는 2017년 말까지 현재보다 5%p 낮추기로 했다.

2017년까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 비중은 4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인 주택구입자금대출에 대해선 소득공제 최고 한도를 상향조정하고, 만기 10~15년 대출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바꿔드림론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시범사업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7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기재부·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현오석 부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가계부채 목표 관리…주택담보대출 금리·상환구조 개선

정부는 우선 지난 2012년 말 기준 163.8%인 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5%p 인하된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또 조금씩 나눠 갚을 수 있는 장기, 분할상환식 대출상품의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권별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 목표 이행실적을 재조정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연도별 구조개선 이행목표를 조정하고 2017년 말까지 40% 수준까지 추가 확대한다.

이에 따라 2013년 말 기준 고정금리 대출(15.9%)과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츌(18.7%) 비중은 올해 20%, 2015년 25%, 2016년 30%, 2017년 40%로 늘어난다.

보험·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도 비거치식분할상환 비중을 확대하는 목표를 세워 보험권은 2013년 26.1%에서 2017년 40%로, 상호금융권은 2%에서 15%로 확대한다.

전액 만기연장한 일시상환대출 등 고위험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국제결제은행(BIS) 위험가중치를 현재 35~50%에서 35~70%로 상향조정한다.

장기·분할상환식 대출상품 공급을 늘리고자 올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 등 장기 정책모기지 공급을 지난해 25조원에서 올해 29조원까지 확대한다.

주택금융공사 주택저당증권(MBS)도 확대해 대출원금 2억원에 금리 5%를 가정할 경우 약 0.4%p 수준의 실질적인 금리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장기대출상품 이용이 어려운 제2금융권 고객의 단기·일시상환대출을 장기·분할대출로 지원하는 시법사업도 올 상반기 중 1000억원 규모로 실시한다. 1가구1주택자에 6개월 이상 실거주,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및 주택가격 3억원 이내여야 신청할 수 있다.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이면 만기 15년 이상인 경우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15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늘린다. 만기 10~15년인 경우에도 공제 혜택을 준다. 단, 2015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내년 이후 신규 대출부터 적용한다.

소비자의 금리부담을 완화하면서 금리변동 위험도 줄여주는 ‘금리변동주기 5년 이상’, ‘금리상한 대출’ 등 준고정금리 대출상품도 출시한다.

◇ 전세대출 안정화 유도…신용대출 등 채무조정 지원

정부는 또 고위험·고금리대출을 이용하는 저소득층과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금리부담을 덜어주고 채무조정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현행 연 1.0%에서 인하하고 대출한도도 현행 5000억원에서 상향한다. 금리 인하폭과 대출 한도 등 세부사항은 추후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보증지원 대상이 되는 고금리대출 이용 차주 범위도 현행 20% 이상에서 연 15% 이상으로 확대한다.

국민행복기금의 일괄매입 채무자(94만명) 등 채무조정 지원을 지속해 국민행복기금에서 아직 매입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장학재단·햇살론 채무 등도 신속히 매입하여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신용회복위원회·미소금융, 국민행복기금과 햇살론 개인보증기능 등을 통합해 서민금융 총괄기관을 설립한다. 미소금융, 보증부 저리대출(햇살론 개인보증), 채무조정 등 기존의 서민금융 업무를 통합한다.

아울러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 보증지원 대상을 전세보증금 4억원(수도권 외 지방은 2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등 공적보증부 전세대출의 지원대상도 서민층 중심으로 개선한다.

◇ 비은행권 가계부채 관리 강화

정부는 이와 함께 건전성이 취약한 비은행권(상호금융 등)에 대해서는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채무상환능력을 감안해 대출 관행 확립을 유도하기로 했다.

‘상호금융권 건전성 규제 강화’를 오는 7월부터 1년 동안 차질 없이 이행하고, 필요하면 일정기간 동안 적기 시정조치 기준을 완화한다.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혜택 종료 추진, 비조합원 대출한도 축소 및 법정화, 상호금융 조합원 간주범위 축소 등 상호금융권에 대한 추진과제를 조속히 이행하고,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이행상황을 매분기 점검한다.

3~5년의 단기 일시상환 대출 취급 후 만기연장 시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근거 규정을 신설해 점검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조속히 제정한다.

대출 취급 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확인하는 관행이 정착되지 않은 일부 금융권(지방은행·상호금융 등)에 대해 ‘가계대출 취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확대 시행한다.

                             중앙뉴스 / 신영수 기자 / youngsu49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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