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에 현수막과 어깨띠 등을 사용한 '투표독려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젯밤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과잉 규제 논란이 일자 추후 논의를 더 하기로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선거운동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고 해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의도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없이 헌법상 정치적 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법사위는 어젯밤 상설특검, 특별감찰관법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등 120개 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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