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국회(임시회).제10차 본회의(2014.2.28)
항 |
안 건 |
요 지 | |
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김정기) 인사청문경과보고 | ||
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최윤희) 인사청문경과보고 | ||
3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상환) 선출안 | ||
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김용호) 선출안 | ||
5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의원의 국유 철도·선박 및 항공기 무료승용규정을 삭제 ◦의원·위원회가 재정수반 의안을 발의·제안하는 경우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함. ◦국회자료요구 대상에 해당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을 추가 | |
6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국회법에서 국회의 자료제출요구 대상에 해당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을 추가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 |
7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문정림의원 대표발의) |
◦국회법에서 자료제출요구 대상에 해당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을 추가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 |
8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설수용자의 진정서 작성을 방해하거나 진정관련 비밀을 침해한 사람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각 3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는 시설수용자의 진정관련 비밀 침해 행위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신설 | |
9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박대동의원 대표발의) |
◦예금보험공사가 법원행정처에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일괄금융거래조회권의 일몰기한 연장 | |
10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이용중지를 요청하고 이용중지된 전화번호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규정 | |
11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
◦개인정보처리자의 주민등록번호 보관 시 암호화 조치 의무화 | |
12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백재현의원 대표발의) |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조정 | |
13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백재현의원 대표발의) |
◦소득세법 등 개정에 따라 개인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ㆍ감면에 관한 변경사항을 반영 | |
14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수정, 정부제출)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기관 설립 공통기준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기관 지도‧감독 근거 마련 | |
15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영양개선 시책 대상에 고령 등 영양취약계층을 포함 | |
16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
◦중도매인의 명의대여 금지 및 위반 시 행정처분 및 벌칙 마련 ◦중도매인 간 거래의 제한적 허용 ◦도매시장 평가 일원화 | |
17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우남의원 대표발의) |
◦매립면허관청의 조치 명령에 불응하는 자에 대한 벌칙 신설 | |
18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최규성의원 대표발의) |
◦민법개정에 따라 동물판매업 등록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함. | |
19 |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최규성의원 대표발의) |
◦민법개정에 따라 말조련사‧재활승마지도사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함. | |
20 |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최규성의원 대표발의) |
◦민법개정에 따라 수의사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함. | |
21 |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재원의원 대표발의) |
◦평형수처리설비의 형식승인 절차 및 방법 등 신설 | |
22 |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헌승의원 대표발의) |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해양수산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추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원 증원 등에 대하여 의견제시 가능 | |
23 |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희수의원 대표발의) |
◦항만공사가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항만공사가 아닌 자가 항만공사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의 과태료 상향조정 | |
24 |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
◦어항개발사업자는 어항의 육역에 관한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물건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도록 함. ◦어촌ㆍ어항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근거 마련 | |
25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최규성의원 대표발의) |
◦민법개정에 따라 수산생물질병관리사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함. | |
26 |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 최규성의원 대표발의) |
◦민법개정에 따라 염업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함. | |
27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최규성의원 대표발의) |
◦민법개정에 따라 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함. | |
28 |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해로 농어가에 정전 등 이차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지원하도록 함. ◦재해로 가축이나 수산동물의 사체가 대량으로 발생 시 매몰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
29 |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운룡의원 대표발의) |
◦기본계획에 독도 관련 국제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추가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
30 |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안효대의원 대표발의) |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과 관련된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해양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 |
31 |
韓國海洋少年團聯盟育成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제출) |
◦법률을 한글화하고 용어와 표현을 정비 | |
32 |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
◦해적생물 구제도구의 법적근거 마련 및 연근해어업의 어선 선복량 상향 조정 ◦한시어업허가 제도를 개선하고 어업면허 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을 2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 | |
33 |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최규성의원 대표발의) |
◦민법개정에 따라 싸움소 주인 등록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함. | |
34 |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최규성의원 대표발의) |
◦민법개정에 따라 마주 등록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함. | |
35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최규성의원 대표발의) |
◦민법개정에 따라 농약 제조업 등 허가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함. | |
36 |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춘진의원 대표발의) |
◦국내 농수산생명자원의 불법 국외반출 행위의 미수범 처벌 | |
37 |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영록의원 대표발의) |
◦간척지의 이용범위에 어업을 추가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 전에 간척지를 농어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수산물양식 시험어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
38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장하나의원 대표발의) |
◦불법 포획한 보호대상해양생물 등의 몰수·추징 근거 마련 | |
39 |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최규성의원 대표발의) |
◦민법개정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제한 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함. | |
40 |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최규성의원 대표발의) |
◦어선 소유자가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어선 소유자인 피한정후견인이 직접 법률행위를 하도록 함. | |
41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최규성의원 대표발의) |
◦민법개정에 따라 안전진단대행업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함. | |
42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승남의원 대표발의) |
◦직불금 등록자 사망시 승계 규정 신설 | |
43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재윤의원 대표발의)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영유아·아동 및 노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이 별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 |
44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승남의원 대표발의) |
◦민법개정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함. | |
45 |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습지보호지역 등의 이용료 징수 권한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 ◦법률을 한글화하고 용어와 표현을 정비 | |
46 |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토지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거나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승인을 신청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사유 등을 시행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 |
47 |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최규성의원 대표발의) |
◦민법개정에 따라 도선사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함. | |
48 |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최규성의원 대표발의) |
◦민법개정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함. | |
49 |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최규성의원 대표발의) |
◦민법개정에 따라 항로표지관리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함. | |
50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윤명희의원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량 등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세울 때 설정‧고시하여야 하는 대상에 조사료(粗飼料)의 자급률을 추가 | |
51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우수관리 관련 교육ㆍ홍보 등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
52 |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항만시설의 소유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1종․제2종 항만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받도록 함. ◦항만재개발사업 및 2종 항만배후단지사업의 사업시행자 범위를 확대함. | |
53 |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
◦전자기관사를 선박직원의 범위 및 해기사 면허 종류에 추가 ◦시운전 선박에 대한 선박직원 승무기준 등 적용 ◦해기사 면허 갱신 요건 추가 | |
54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최규성의원 대표발의) |
◦민법개정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함. | |
55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최규성의원 대표발의) |
◦민법개정에 따라 환지사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함. | |
56 |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최규성의원 대표발의) |
◦민법개정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의 등록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함. | |
57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입 유기식품 등의 신고 규정 신설 ◦인증심사원 등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유기식품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
58 |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
◦산지전용 허가기준 중 사업별ㆍ규모별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
59 |
신영수 기자
news@eja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