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국회(임시회).제10차 본회의(2014.2.28)





안 건

요 지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김정기) 인사청문경과보고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최윤희) 인사청문경과보고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상환) 선출안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김용호) 선출안

5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회의원의 국유 철도·선박 및 항공기 무료승용규정을 삭제

◦의원·위원회가 재정수반 의안을 발의·제안하는 경우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도록 함.

◦국회자료요구 대상에 해당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을 추가

6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국회법에서 국회의 자료제출요구 대상에 해당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을 추가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문정림의원 대표발의)

◦국회법에서 자료제출요구 대상에 해당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을 추가함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

8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시설수용자의 진정서 작성을 방해하거나 진정관련 비밀을 침해한 사람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각 3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는 시설수용자의 진정관련 비밀 침해 행위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신설

9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박대동의원 대표발의)

◦예금보험공사가 법원행정처에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일괄금융거래조회권의 일몰기한 연장

10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이용중지를 요청하고 이용중지된 전화번호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를 규정

11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개인정보처리자의 주민등록번호 보관 시 암호화 조치 의무화

1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백재현의원 대표발의)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조정

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백재현의원 대표발의)

◦소득세법 등 개정에 따라 개인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ㆍ감면에 관한 변경사항을 반영

1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수정, 정부제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기관 설립 공통기준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기관 지도‧감독 근거 마련

15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우남의원 대표발의)

◦영양개선 시책 대상에 고령 등 영양취약계층을 포함

1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중도매인의 명의대여 금지 및 위반 시 행정처분 및 벌칙 마련

◦중도매인 간 거래의 제한적 허용

◦도매시장 평가 일원화

1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우남의원 대표발의)

◦매립면허관청의 조치 명령에 불응하는 자에 대한 벌칙 신설

18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최규성의원 대표발의)

◦민법개정에 따라 동물판매업 등록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함.

19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최규성의원 대표발의)

◦민법개정에 따라 말조련사‧재활승마지도사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함.

20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최규성의원 대표발의)

◦민법개정에 따라 수의사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함.

21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재원의원 대표발의)

◦평형수처리설비의 형식승인 절차 및 방법 등 신설

22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헌승의원 대표발의)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에 해양수산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추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원 증원 등에 대하여 의견제시 가능

23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희수의원 대표발의)

◦항만공사가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항만공사가 아닌 자가 항만공사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의 과태료 상향조정

24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어항개발사업자는 어항의 육역에 관한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 물건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도록 함.

◦어촌ㆍ어항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 근거 마련

25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최규성의원 대표발의)

◦민법개정에 따라 수산생물질병관리사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함.

26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 최규성의원 대표발의)

◦민법개정에 따라 염업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함.

27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최규성의원 대표발의)

◦민법개정에 따라 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함.

28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해로 농어가에 정전 등 이차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지원하도록 함.

◦재해로 가축이나 수산동물의 사체가 대량으로 발생 시 매몰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

29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운룡의원 대표발의)

◦기본계획에 독도 관련 국제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추가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안효대의원 대표발의)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과 관련된 해양시설의 소유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

◦해양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31

韓國海洋少年團聯盟育成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제출)

◦법률을 한글화하고 용어와 표현을 정비

32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해적생물 구제도구의 법적근거 마련 및 연근해어업의 어선 선복량 상향 조정

◦한시어업허가 제도를 개선하고 어업면허 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을 2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

33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최규성의원 대표발의)

◦민법개정에 따라 싸움소 주인 등록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함.

34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최규성의원 대표발의)

◦민법개정에 따라 마주 등록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함.

35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최규성의원 대표발의)

◦민법개정에 따라 농약 제조업 등 허가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함.

36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춘진의원 대표발의)

◦국내 농수산생명자원의 불법 국외반출 행위의 미수범 처벌

37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영록의원 대표발의)

◦간척지의 이용범위에 어업을 추가

◦사업시행자가 준공검사 전에 간척지를 농어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수산물양식 시험어업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장하나의원 대표발의)

◦불법 포획한 보호대상해양생물 등의 몰수·추징 근거 마련

39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최규성의원 대표발의)

◦민법개정에 따라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제한 사유에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함.

40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최규성의원 대표발의)

◦어선 소유자가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어선 소유자인 피한정후견인이 직접 법률행위를 하도록 함.

41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최규성의원 대표발의)

◦민법개정에 따라 안전진단대행업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함.

42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승남의원 대표발의)

◦직불금 등록자 사망시 승계 규정 신설

43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재윤의원 대표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영유아·아동 및 노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이 별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

44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승남의원 대표발의)

◦민법개정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함.

45

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습지보호지역 등의 이용료 징수 권한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

◦법률을 한글화하고 용어와 표현을 정비

46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신항만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토지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거나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승인을 신청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사유 등을 시행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47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최규성의원 대표발의)

◦민법개정에 따라 도선사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함.

48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최규성의원 대표발의)

◦민법개정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함.

49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최규성의원 대표발의)

◦민법개정에 따라 항로표지관리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함.

50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윤명희의원 대표발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량 등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세울 때 설정‧고시하여야 하는 대상에 조사료(粗飼料)의 자급률을 추가

5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산물우수관리 관련 교육ㆍ홍보 등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52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만시설의 소유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제1종․제2종 항만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받도록 함.

◦항만재개발사업 및 2종 항만배후단지사업의 사업시행자 범위를 확대함.

53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전자기관사를 선박직원의 범위 및 해기사 면허 종류에 추가

◦시운전 선박에 대한 선박직원 승무기준 등 적용

◦해기사 면허 갱신 요건 추가

54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최규성의원 대표발의)

◦민법개정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함.

55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최규성의원 대표발의)

◦민법개정에 따라 환지사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함.

56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최규성의원 대표발의)

◦민법개정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의 등록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함.

57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수입 유기식품 등의 신고 규정 신설

◦인증심사원 등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유기식품 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58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산지전용 허가기준 중 사업별ㆍ규모별 세부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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