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4개 선거구 2898명 선출…2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안전행정부는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기초의회의원 선거구가 모두 확정돼 선거일정에 따라 2일부터 자치구·시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고 3일 밝혔다.
시·도 조례로 정하는 기초의회의원 선거구 확정을 위해 각 시·도별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설치됐으며 이후 지역별 인구 증감 및 행정구역 변동 등을 반영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선거구가 확정됐다.
이번에 확정된 기초의회의원 선거구는 기초의회가 없는 세종시와 제주도, 선거구 변동요인이 없는 울산시를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조정이 이뤄졌다.

대구·인천·대전·광주·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등 11개 시·도는 시·도의회에서 조례안을 의결·공포했으며 서울·부산·경남 등 3개 시·도는 ‘공직선거법’ 상 조례의결 기한인 지난달 2월 25일까지 시·도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을 통해 선거구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 선출하는 기초의회의원은 총 2898명이며 지역구 의원 2519명, 비례대표 의원이 379명으로 선거구는 총 1034곳이다.

2010년 선거와 비교하면 의원정수는 10명 늘어났으며 선거구는 5곳 줄어들었다.
안행부는 선거구가 줄어든 원인은 2인을 선출하는 선거구가 줄어들고 3인 이상 선출 선거구가 늘어난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4인 선출 선거구가 24개에서 30개로 늘어났으며 3인 선출 선거구는 391개, 2인 선출 선거구는 613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2010년 417명에서 2014년 431명으로 14명 늘었고 인천이 2010년 112명에서 2014년 116명으로 4명 늘어났다.
충남은 2010년 178명에서 2014년 169명으로 9명 줄었다.

한편, 경남 창원시는 2010년 통합 창원시 설치에 따라 시의회 의원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55명이었으나 이번에 의원 수를 감축해 12명 줄어든 43명으로 최종 결정됐다.

정재근 안행부 지방행정실장은 “광역의원 선거구에 이어 기초의원 선거구까지 확정된 만큼, 앞으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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