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 변호사와 법학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원관계법 개혁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오늘 공청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독립적인 법관인사위원회를 도입하는 안과 현행 13명인 대법관의 수를 늘리는 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여당의 법원 제도 개선안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반박할 방침이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공청회를 갖고 다각적인 검찰관계법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오늘 사개특위 공청회에서 국민이 참여하는 사법개혁에 대해 목소리가 높은것에 따라 오늘 사개특위 공청회에는 법학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석해 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지난  공청회에서는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선 국민 참여가 이뤄지는 사법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 압도적이었다.

지난13일 공청회에서 외부 전문가로 초청된 노명선 성균관대 법과전문대학원 교수는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검사의 수사와 공소제기의 적정성 등을 국민이 참여하는 재판을 통해 검증받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며 수사의 종국적 처분이나 불복심사 과정에서 일본의 검찰심사위원회처럼 국민 참여가 전제된 제도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준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도 수사나 공소에 국민의 관점이 투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검찰이 최근 시민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동의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과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강조하면서 법무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폐지하고 법무장관은 범죄 수사에 일절 간섭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특히 검찰총장의 직할부대인 대검중수부는 검찰총장이나 정치권의 직접적 영향력이 행사될 가능성이 크므로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