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품 심사 집행 기록 조작, 활동비 부당 이득 등 방만 운영

서울시 태권도 협회의 방만 운영이 도를 넘어 논란이 일고 있다. 협회 임원들은 승품 심사 집행 기록을 조작하고 활동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의 금전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7일 오전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중랑구 망우동과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서울시 태권도협회 사무실 두 곳과 협회장 임모(61)씨의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회계 관련 장부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협회장 임씨 등은 서울시 대표선수 선발전에서 특정 선수에게 유리한 판정을 내리도록 심판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협회 운영비를 횡령했다.

특히 서울시 태권도협회는 태권도 승품 심사를 할 때 심사 집행 기록을 조작하는 등의 방식으로 활동비를 부당하게 지급해 온 혐의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시 태권도협회는 문화관광체육부의 특별 감사에서 협회장의 혈연과 지연, 사제 관계인 측근으로 임원진이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임 회장 등 27명에게 상임고문과 명예회장 등 비상임 직위를 주고 매월 30만원에서 4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해온 사실을 지적받기도 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문체부의 감사 이전에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지만 감사 결과도 수사 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압수물 분석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임씨 등 협회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중앙뉴스 / 채성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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