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한인상 법학 박사와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RA 전효민은 이슈와 논점 제54호에서 일본 「근로자파견법」 개정 움직임과 전망 에 대하여 발간했다. 

2010년 3월 29일 일본 정부는 「노동자파견사업의적정한운영및파견노동자의취업조건의정비등에관한법률」(이하 「근로자파견법」이라 함)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개정안은 현행 「근로자파견법」을 수정한 것으로 향후 일본 경제나 노동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하에서는 일본 「근로자파견법」의 제정과 개정연혁, 최근 「근로자파견법」 개정 추진의 배경․경과․주요내용, 개정안을 둘러싼 각계의 반응 및 향후 전망에 대하여 살펴본다.

일본에서는 「근로자파견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근로자공급사업이 「직업안정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근로자공급사업과 유사한 형태인 근로자파견사업도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시적인 인력 및 상시고용이 어려운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1985년 「근로자파견법」을 제정하면서 근로자파견사업이 허용되었다. 제정 「근로자파견법」은 근로자파견의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지식이 필요한 13개 업무에 대해서만 파견을 허용하는 열거주의(Positive List)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후 경제 및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점차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다. 특히 1990년대 들어 경제가 장기적으로 침체된 것을 배경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대한 경영계의 요구와 다양한 고용형태를 원하는 노동계의 요구에 부응하여 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하고 파견기간을 연장하는 등 근로자파견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졌다. 급기야 1999년에는 근로자파견업종에 대한 제한방식을 기존의 열거주의에서 몇몇 파견금지업종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근로자파견을 허용하는 한정주의(Negative List)로 변경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도 2004년 「근로자파견법」 개정을 통해 파견대상업무와 기간을 더욱 완화하는 등 규제완화의 추세는 지속되었다.

규제완화의 결과 2008년에는 제조업 파견근로자가 55만 8,089명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파견근로자의 급증과 특히 2008년 경제위기 이후

급증한 파견근로자의 대량해고, 위장도급, 일고(日雇)파견확대 등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고, 급기야 2009년 8월 일본 총선에서 가장 주요한 쟁점 중의 하나로 부각되었다.



구분

정부 및 여당(자민당) 안

민주당 등 야3당 안

제조업 파견

- 파견가능

- 파견금지

등록형파견

- 파견가능

- 26개 전문업무를 제외하고 상용고용이 원칙

일용직 파견

- 일용 및 30일이내 파견금지

- 2개월 이내 파견금지

위반시 벌칙

- 직접고용을 권고

- 벌금은 최고 300만엔

- 강제적으로 해당근로자 직접고용

- 벌금은 최고 3억엔

균등 처우

- 파견사업주의 균등처우 노력의무

- 파견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용사업주의 균등처우 원칙명기
이에 따라 당시 집권당인 자민당은 파견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는 「근로자파견법」 개정안을 마련한 반면, 민주당 등 야3당은 제조업 파견 금지, 정규직 채용 유도 등 근본적인 처방을 내용으로 하는 독자 개정안을 만들어 발의하였다([표 1] 참조). 양 법률안은 2009년 중의원 해산으로 폐기되었다.

민주당이 2009년 8월 중의원총선에서 승리하면서 「근로자파견법」의 개정은 큰 전환점을 맞게 된다. 왜냐하면 2009년 당시 야 3당이 공동 발의한 개정안은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한 규제강화, 파견근로자보호 등 근로자파견 관련 법제와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2009년 12월 후생노동대신은 「근로자파견법」의 재검토와 관련하여 ‘노동정책심의회’에 자문을 구하였고 동심의회의 직업안정분과회의 ‘노동력수급제도부회’(勞働力需給制度部會)에서 이를 논의하였다. 노동력수급제도부회는 노동시장에서 근로자파견제도의 일정한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파견근로자의 대량해고, 등록형파견으로 인한 고용불안정, 제조업의 고용불안정 등을 이유로 근로자파견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표 2] 참조). 일본정부는 ‘노동정책심의회’의 의견을 반영한 「근로자파견법」 개정안을 2010년 3월 19일 각료회의에서 의결하고 3월 29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구분

정부 및 여당(자민당) 안

민주당 등 야3당 안

제조업 파견

- 파견가능

- 파견금지

등록형파견

- 파견가능

- 26개 전문업무를 제외하고 상용고용이 원칙

일용직 파견

- 일용 및 30일이내 파견금지

- 2개월 이내 파견금지

위반시 벌칙

- 직접고용을 권고

- 벌금은 최고 300만엔

- 강제적으로 해당근로자 직접고용

- 벌금은 최고 3억엔

균등 처우

- 파견사업주의 균등처우 노력의무

- 파견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용사업주의 균등처우 원칙명기

「근로자파견법」 개정안에서 먼저 주목되는 점은 법률명칭과 목적규정에 ‘파견근로자보호’라는 법문을 명기하였다는 점이다. 현행 「근로자파견법」이 ‘사업법’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률명과 목적규정에 ‘파견근로자보호’라는 법문을 명기함으로써 ‘근로자보호법’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크게 근로자파견사업의 규제강화, 파견근로자의 무기고용화와 처우개선, 위법파견에 대한 신속하고 적확한 대처 등으로 요약된다.

첫째, 등록형파견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안제35조의3 제1항). 다만, 전문적인 지식․기술 혹은 경험을 필요로 하는 전문 26개 업종, 제약업종,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개호휴가취득자에 대한 대체인력파견, 60세 이상 고령자의 파견, 소개예정파견(紹介予定派遣) 등은 금지대상에서 제외된다.

둘째, 제조업종에 대한 파견이 금지된다(안 제4조 제1항 제3호). 다만, 고용안정성이 비교적 높은 상용형파견은 제외된다.

셋째, 일고파견이 금지된다(안 제35조의4 제1항). 다만, 일고근로자보호에 문제가 없는 업종은 제외된다.

넷째, 파견사업주의 근로자파견사업에 실질적으로 지배․개입할 수 있는 사업주의 사업장에 대한 근로자파견비율은 80% 이하로 하여야 한다(안 제23조의 2).

다섯째,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제공을 받던 사용사업주는 해당파견근로자가 이직한 이후 1년 이내 그를 다시 사용할 수 없다(안 제35조의5).

첫째, 파견사업주는 유기고용파견근로자에게 무기고용파견근로자로서의 취업기회 확보, 직접고용근로자로서의 취업기회 제공을 위하여 노력해야할 의무가 있다(안 제30조).

둘째,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파견근로자와 동종업종에 종사하는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근로자의 임금수준, 직무내용, 직무성과, 능력, 경험 등을 감안하여 임금 등을 결정하도록 배려해야 한다(안 제30조의2 제1항).

셋째,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근로자파견요금액을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요금액을 명시해야 하며(안 제34조의2), 파견사업주의 근로자파견사업 업무내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안 제23조제5항).

넷째,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게 예상임금

액, 그 밖에 해당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처우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야 한다(안 제31조의2).

다섯째, 사용사업주는 자신으로 인해 근로자파견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파견근로자의 새로운 취업기회확보, 파견근로자에게 지불될 휴가수당비용의 확보 등 해당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근로자파견법」 개정안에는 사용사업주가 고의나 과실로 제조업파견 금지규정의 위반, 무허가․무신고 파견사업주로부터 파견고용, 금지업무규정의 위반, 위장도급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사용사업주가 해당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동일한 근로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제시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이 포함되었다(안 제40조의6).

「근로자파견법」 개정안을 둘러싼 노동계ㆍ경영계 등 각계의 반응은 다양하다. 도쿄상공회의소 등 경영계는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경우 실업자의 증가, 국제경쟁력의 약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기업의 생산거점 해외이전 등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日本勞働組合總連合會) 등 노동계는 「근로자파견법」의 목적으로 근로자보호를 명기한 점, 균등처우 확보라고 하는 법문을 처음으로 담았다는 점, 제조업파견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 위법파견에 대한 사용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한 점 등을 들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편 일본변호사연합회(日本弁護士連合會)는 이번 「근로자파견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긍정하면서도 미비점을 지적하고 전면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에 일본국회 제출된 「근로자파견법」 개정안의 통과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다소 이르다. 그러나 이미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법률 개정안에 대해 현재의 연립여당이 과거 야당시절에 합의한 바 있고, 연립여당이 국회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근로자파견법」 개정안이 6월 중순에 끝나는 이번 정기국회(第174回)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번 개정안은 과거 야3당의 개정안에 비해 상당히 후퇴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규제완화의 방향으로 달려온 그동안의 추세를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크게 선회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향후 일본 노동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파견근로에 대한 규제완화 또는 규제강화를 둘러싸고 상당한 논의가 있었다. 일본의 이번 법개정 움직임과 개정안은 우리나라에서의 논의에도 일정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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