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사현 만도 대표이사 부회장의 이사 재선임 안건이 통과됐다. 만도 지분은 한라그룹이 25.01%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13.12%(2대 주주), 트러스톤자산운용 10.55% 등이 대주주로 있다.

▲ 만도 신사현 대표이사    
7일 만도는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신 대표이사의 이사 재선임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날 주총은 의결권 지분의 58.57%가 참석해 시작됐고, 이 중 72%가 이사 재선임 안건에 찬성했다.

전날 반대 의사를 밝힌 국민연금은 위임장으로 참석을 대신했다.

이날 신 대표는 일신상의 이유로 불참했다. 성일모 만도 대표이사 역시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해 주주총회는 김경수 만도 글로벌 세일즈&마케팅 총괄 사장이 임시 의장을 맡아 진행됐다.

김 사장은 "국민연금은 공적 기금으로서 나름의 평가 기준에 따라 입장을 밝힌 것이라 생각한다"며 "지난해 유상증자 건은 주주로서 좋지 않게 봤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만도가 자회사 마이스터를 통해 한라건설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신 대표는 지난해 유상증자 당시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다.

업계는 이번 만도 건을 국민연금 의결권 강화 행보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현 정부의 의결권 강화 입장에 맞물려 국민연금은 지난달 의결권 행사지침을 개정, 발판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한 관계자는 "만도 이사 재선임 안건은 통과됐지만 이미 국민연금은 시장에 강한 시그널을 준 셈"이라며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높은 상장사들은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에 좀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국민연금의 의결권 목소리가 실제 주주총회에서 영향을 끼친 사례가 적은 점은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12년 주식보유 기업들의 주주총회에서 총 2565개의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해 전체의 17%인 436개 안건에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행사한 안건 중에서 주총에서 실제로 부결된 경우는 단 8건에 불과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이 이번 만도 사례처럼 사전 입장 공시를 강화해 다른 기관투자자나 소액투자자의 힘을 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중앙뉴스 / 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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