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급식소 납품 농․수산물 부적합 제품 적발

울산시는 관내 급식소 납품 농․수산물에 잔류 농약이 검출된 쑥갓, 미나리 등 부적합 제품 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울산시가 대형 집단급식소의 농·수산물 안전관리 차원에서 지난달 17일부터 18까지 2일간 시, 구․군 합동으로 관내 집단급식소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10개소를 대상으로 농․수산물을 수거하여 울산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수거 품목은 쑥갓, 미나리, 고등어 등 농산물 22건, 수산물 8건 등 총 30건이 수거됐다.

검사 결과 유통업체 A 사가 판매한 쑥갓에 잔류 농약 '루페누론' 이 기준치 0.2ppm 이하를 2.5배 초과한 0.5ppm으로, 또 다른 유통업체 B사가 판매한 미나리의 잔류 농약 '엔도설판' 이 기준치 0.1ppm 이하를 3배 초과한 0.3ppm으로 나타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판매업체에는 부적합 유통 농산물은 압류 및 폐기 조치를, 쑥갓, 미나리를 생산한 2명의 재배자에게는 고발 조치, 생산지 관할 기관에는 위법사항을 통보했다.

울산시는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채소나 과일 섭취 시에는 잔류 농약을 없애기 위해 흐르는 물에 여러 번 씻어 섭취하고, 가공식품은 유통기한을 잘 확인하여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중앙뉴스/박미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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