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의사협회가 오는 10일 집단휴진을 앞두고 휴진 참여를 사실상 강제한 정황을 잡고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일부 지역의사회로부터 공정거래 위반 신고서를 접수했다며,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의협과 같은 사업자단체가 구성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할 때 제재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반대 집단휴진 때 의사협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고발해 집행유예 처분을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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