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이슈와 논점 제56호에서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최준영 공학박사 사회문화조사실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보 이동영은 일본의 기후변화대책과  "지구온난화대책기본법"에 대하여 발간했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1. 배경
일본은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와 수출지향적 성장전략을 채택한 국가로서 기후변화대책수립에 있어 과거부터 우리나라의 참조사례가 되어 왔다.

1990년대 초반부터 기후변화와 관련한 일련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수립·시행해 온 일본은 최근 종전의 온실가스배출감축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보다 근본적인 사회경제구조의 변화를 의미하는 ‘저탄소사회’로의 이행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속에서 지난 3월 12일 저탄소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지구온난화대책기본법(안)」이 지난 3월 12일 각의에서 승인되었다.

우리나라 역시 2009년 12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고 금년 4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일본의 「지구온난화대책기본법(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1990년대 이후 시행되고 있는 일본 기후변화정책의 변화과정을 간단히 살펴보고 「지구온난화대책기본법(안)」의 주요내용을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2. 일본의 기후변화정책 변화

일본의 기후변화 정책은 1990년대 이전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 효율화 정책과 1990년대 이후 시작된 온실가스배출저감 대책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

(1) 에너지 부문

제1차 오일쇼크 이후 에너지 취약성을 절감한 일본은 에너지 안전보장을 위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선샤인 계획(1974~1992), 문라이트 계획(1978~1992), 뉴선샤인 계획(1993~현재)을 지속적으로 수립해왔다.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에 따라 일본은 2010년까지 1990년대비 온실가스배출량 6% 감축의무를 지게 되었다. 일본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에너지사용의 합리화에 관한 법률」을 수차례 개정하여 에너지관리 지정대상을 확대하고 주택·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향상 규제를 강화해오고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하여 「신에너지 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1997년), 「전기 사업자에 의한 신에너지 등의 이용에 관한 특별조치법」(2002년)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일본의 에너지소비량은 2005년부터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특히 제조업의 에너지소비원단위는 2001년 108.2를 정점으로 2007년에는 94.9까지 낮아졌다. 그러나 민생부문의 소비비중이 1990년 26.5%에서 2007년 31.4%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2) 기후변화 대책



연도

주요 정책 및 법안

1990년

‘지구온난화방지 행동계획’ 수립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

1998년

‘지구온난화대책 추진대강(大綱)’ 수립

「지구온난화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 제정



2002년

‘지구온난화대책 추진대강’ 개정



교토의정서 비준

2005년

교토의정서 목표달성계획 책정

2007년

‘Cool Earth 50’ 발표

2008년

개정 ‘교토의정서 목표달성계획’ 수립



후쿠다 비전 발표

2009년

‘온실가스 중기감축목표’ 발표

2010년

「지구온난화대책기본법(안)」제정
일본 최초의 기후변화대책은 1990년 수립된 ‘지구온난화방지 행동계획’이다. 이 계획은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0년 이후에 1990년 수준으로 안정화시키는 것이 핵심이었다.

1990년대 중반 동 계획의 목표달성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여한 교토의정서가 1997년 체결되자 일본정부는 1998년 ‘지구온난화대책 추진대강’ 수립과 더불어 「지구온난화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이하 온난화대책법)을 제정하였다. 온난화대책법은 지구온난화대책추진본부 설치, 종합적 온난화대책 수립과 실시, ‘교토의정서 목표달성계획’수립, 특정배출자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 의무화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2002년 기존 ‘지구온난화대책 추진대강’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새로운 ‘지구온난화대책 추진대강’을 마련하였고 여기에 기초하여 2005년 ‘교토의정서 목표달성계획’을 수립하였다. 이후 2007년 동 계획의 진척상황검토를 토대로 ‘개정 교토의정서 목표달성계획’을 책정하였다.

2007년부터 일본은 보다 근본적인 기후변화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저탄소사회로의 이행’이라는 목표로 제시되었다.

2007년 5월 아베 전 총리가 2050년까지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축과 이를 위한 혁신적 기술개발 및 저탄소 사회구축, 그리고 개발도상국 지원확대 등을 핵심으로 하는 ‘Cool Earth 50’을 발표하였다.

2008년 1월 후쿠다 전 총리는 ‘Cool Earth 50’ 실현을 위해 2020년까지 전세계 에너지 효율 30% 개선, 정량적 감축목표 수용을 골자로 하는 ‘Cool Earth 50 추진구상’을 발표하였다.

이를 토대로 2008년 6월 후쿠다 전 총리는 보다 근본적인 저탄소사회로의 전환을 강조하는 ‘후쿠다 비전’을 발표하였다. 후쿠다 비전은 2050년까지 최대 80% 온실가스배출 감축,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14% 감축 등의 목표를 담고 있으며 실행수단으로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절약기술 보급확대, 배출량 거래제 도입과 환경세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은 2008년 7월 ‘저탄소사회구축 행동계획’에서 보다 구체화되었다. 동 행동계획은 기술개발과 보급을 통한 저탄소사회 구현전략을 핵심으로 하고 있는 반면 배출권거래제나 세제개혁 등 제도적 수단을 통한 온실가스배출감축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9년 4월 아소 총리는 ‘새로운 성장을 향하여’라는 연설을 통해 새로운 성장전략을 제시하였다. 아소 총리는 수출의존적 기존 성장전략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전략으로 태양전지, 전기자동차, 에너지 절약형 가전의 새로운 ‘3종 신기(神器)’를 활용한 ‘저탄소 혁명’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태양광발전 20배 확대, 전기자동차 비중 50%를 달성하고 매년 3,000만대의 에너지 절약형 가전제품 보급 등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일본은 기후변화대응, 저탄소사회로의 이행 등을 경제성장의 기회요인으로 적극 활용하려는 전략을 지속해왔다. 종전 이후 위기시마다 이에대처할 수 있는 신산업을 선택하고 이를 육성하는 전략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3. 지구온난화대책기본법(안)과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비교

「지구온난화대책기본법(안)」은 총 5장 35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1) 온실가스 감축목표

「지구온난화대책기본법(안)」은 제10조에서 2020년까지 일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대비 25% 삭감하고 2050년까지 80% 삭감한다는 감축목표를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감축목표는 2008년 ‘후쿠다 비전’에서 제시된 2050년까지 60~80% 감축, 2020년까지 14% 감축에 비해 대단히 강화된 목표이다. 또한 이를 법에 명시한 것은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감축목표를 국가계획 등의 형태로 발표하는 것과 비교하면 일본정부의 온실가스배출감축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제25조에서 2020년까지 BAU대비 30% 감축(2005년 대비 4% 감축)을 명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보면 감축폭과 형식면에서 매우 의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2)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제11조에서는 2020년까지 1차에너지 총공급량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10%로 늘릴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제15조에서 재생에너지 이용촉진을 위해 고정가격매입제도(Feed-in Tariff) 도입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에 대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의5에서 총전력생산량 10%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고정가격매입제도의 경우 2006년부터 도입·운영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과 관련해서 한·일 양국은 목표치 설정과 실행수단에 있어 동일한 방식을 선택하였다. 고정가격매입제도의 경우 우리나라가 재정부담의 급증으로 인해 2012년부터 공급의무할당제(RPS)로 전환예정임을 고려할 때 일본 역시 공급확대에 따른 재정문제가 향후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3) 배출권거래제 및 세제개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하여 배출총량거래제도(Cap and Trade) 도입을 제13조에서 명시하고 있으며 배출한도 결정에 있어 총량한도를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제14조에서는 세제 전반에 대한 검토를 통해 친환경 세제(green tax)로의 전환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구온난화 대책을 위한 별도의 세목을 2011년까지 도입할 것을 밝히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우리나라는 총량제한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46조에 도입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법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조세제도에 대해서는 동법 제30조에서 국가조세제도의 환경친화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탄소세 등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일본은 2005년부터 환경성 주도로 232개 사업장이 참여하는 자발적 탄소배출권거래제도(JVETS)를 운영해왔으며 이를 토대로 배출총량거래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우리도 전면적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앞서 현재 전력거래소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모의거래제 성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구체적 방안과 시기 등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원자력

온실가스배출저감을 위한 원자력 역할증대를 위해 「지구온난화대책기본법(안)」 제16조는 온실가스배출이 적은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촉진을 위해 안전확보를 전제로 국민의 이해와 신뢰하에 관련 시책을 추진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원자력의 안전성, 경제성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온실가스배출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용이한 방법 중 하나가 원자력 발전 비중확대임을 고려한 것으로 여겨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제출법안에 포함되어 있던 원자력 관련 조항이 삭제된 바 있다. 금년 1월 삭제된 원자력 조항을 부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 일본의 「지구온난화대책기본법(안)」이 6월 원안대로 제정된다면 개정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지난 3월 각의에서 결정된 「지구온난화대책기본법(안)」은 참의원, 중의원 양원의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 현재 여당인 민주당이 양원 모두 다수를 점하고 있으므로 6월까지는 양원을 통과하여 제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유사한 산업구조와 발전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기후변화 관련 법령, 제도 및 정책시행 결과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지구온난화대책기본법(안)」에서 언급되고 있는 배출총량거래제, 세제개편 등에 대해서는 법 제정 이후 세부 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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